이혼이 성립하기 전, 즉 판결 확정·조정 성립·협의이혼 신고 전에는 별거 중이거나 소송 중이어도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새 이성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며,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왕래 정도·이혼 합의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냈거나 따로 살고 있으면 이미 이혼한 것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나와 따로 살아도, 소장을 접수해도 법률혼은 유지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해야 성립하고,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될 때,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할 수 있는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두 사람은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소송 중이니 이제 자유롭다"는 생각이 혼자 대응하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이고, 이 오해에서 불리한 사실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정행위는 무엇이고, 혼인 파탄 뒤의 만남은 왜 다르게 볼까요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가리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이성과 부부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온 사정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은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이런 상태에 이른 뒤의 만남은 침해할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파탄 판단은 엄격합니다. 부부싸움이 잦았다, 별거 중이다,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탄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별거 경위, 대화 내용, 이혼 합의 여부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위자료와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거 중 새 만남, 어떤 사정이 결론을 가를까요
법원은 시간 순서를 먼저 봅니다. 갈등이 시작된 때, 별거를 시작한 때, 이혼 의사를 서로 확인한 때, 소장을 접수한 때, 새 만남이 시작된 때를 한 줄로 놓고 어느 시점에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를 가늠합니다. 사정별로 방향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정 | 법원이 보는 방향 |
|---|---|
| 별거했지만 생활비·연락·가족 행사 왕래가 이어졌고 이혼 의사를 확정한 적이 없는 경우 |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 부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큼 |
| 서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상당 기간 왕래 없이 지낸 뒤 새 만남이 시작된 경우 | 파탄 이후의 만남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 소장 접수 뒤 새 만남이 시작됐고 상대방은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 등 다른 사정을 종합 |
| 새 만남이 먼저 시작된 뒤 부부 갈등이 깊어져 별거에 이른 경우 | 새 만남이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큼 |
표에서 보듯 "별거 몇 년이면 괜찮다"는 식의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같은 1년 별거라도 그동안 왕래가 있었는지,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송 중의 새 만남은 이혼소송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향은 크게 네 갈래로 나타납니다.
혼자 대응하다 흔히 불리해지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연락을 피하거나 답을 미루는 것도 불리합니다. 소송 서류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런 사정이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새 만남의 시작 시기가 별거나 소장 접수 전후에 걸쳐 있다면 파탄 이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기억하지만 문서나 대화 기록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장, 반소장,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시기 정리와 자료 점검이 먼저입니다. 자녀 양육권을 함께 다투는 중이라면 새 만남이 양육 판단에 미칠 영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갈등 시작, 별거, 이혼 의사 표시, 소장 접수, 새 만남의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결론은 그 시간표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어도, 앞으로의 행동과 소송에서의 주장 방향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간통죄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민사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별거 3년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몇 년이라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별거 기간뿐 아니라 그동안 왕래와 연락이 이어졌는지, 이혼 의사를 서로 확인했는지 등을 종합해 혼인이 이미 파탄됐는지를 판단합니다. 별거가 길어도 부부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 만난 사람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파탄 시점을 주장하는 쪽이 별거 경위와 이혼 합의 여부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새 만남이 알려지면 양육권을 뺏기나요?
이성교제 자체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봅니다. 다만 자녀 앞에서의 행동이나 양육 공백이 생기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