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5분 읽기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취소 기준과 실제 사례

핵심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조세 회피 목적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유지은 변호사는 부동산 행정소송, 특히 명의신탁 과징금 취소·감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으로 수억 원대 과징금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과징금이란?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위반 발생 = 자동 부과'가 아닌 재량행위입니다. 행정청은 명의신탁의 동기, 목적, 실제 세금 부담 구조, 조세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취소가 가능한 주요 요건

다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50% 감경 또는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기간 동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실제 세금을 명의신탁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 명의신탁으로 인해 세제상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족의 건강 악화, 관리상 필요 등 조세와 무관한 편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
  • 강제집행 면탈, 채권 회피 등 부정 목적의 증거가 없는 경우
  • 상속·증여 과정에서 단순 편의 목적으로 명의를 유지한 경우
  •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검토한 흔적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경우
  • 대표 사례: 1억 8천만 원 과징금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위해 편의상 아파트 지분을 모친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모친 사망 후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관할 구청은 약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점 분석

    행정청은 명의신탁 배경,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세금 부담 구조 등 감경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최고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소송 전략

    유지은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명의신탁을 통해 얻은 실질적 세제 혜택이 없음

    2. 부모 부양·관리라는 조세 무관 목적이 명확함

    3.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결과

    법원은 위 논거를 모두 인정하여 1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누락하거나 사실조사를 미흡하게 한 경우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유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항목내용
    전문 분야부동산 행정소송, 명의신탁 과징금 취소·감경
    핵심 역량행정청 재량권 남용 여부 분석, 감경 사유 체계적 소명
    대표 실적명의신탁 과징금 1억 8천만 원 취소 판결
    접근 방식처분 직후 신속한 감경·취소 가능성 검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과징금은 금액이 크고 한 번 확정되면 재산 부담이 막대합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실제로 검토했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가능 여부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의 기한
  •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유지은 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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