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10분 읽기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기 전 확인할 것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다툴 네 가지 쟁점과 합의 전 주의점, 서울 상간소송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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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봉투와 서류, 달력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방향은 부정행위 여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위자료 액수라는 네 쟁점을 나눠 보고 정합니다.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원고와 배우자에게 사과·변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부부의 평온한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상간자도 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이어 왔습니다.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낸 청구서이고, 법원이 그 부본(사본)을 피고에게 보내면서 소송이 피고에게 알려집니다.

소장에는 보통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인지 적은 청구취지, 어떤 사실이 부정행위인지 적은 청구원인,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 같은 증거 목록입니다. 이 세 부분을 구분해서 읽어야 어디를 다툴지 보입니다.

형사처벌부터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상간소송은 돈을 둘러싼 민사 분쟁입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간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정해서 2026년 11월 10일에 받았다면 11월 11일이 1일째이고 12월 10일이 30일째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위자료 지급 판결문이 도착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면 답변서를 낼 수 있지만, 이미 선고기일이 잡혔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전달되는 보충송달, 법원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같은 방법이 있어서, 받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되고 기한은 흘러갑니다.

소장을 받은 날 해 둘 일의 순서

  • 봉투와 소장 첫 장에서 사건번호, 법원,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사진으로 남기고, 30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 청구취지의 금액, 지연이자 청구 여부, 이혼소송에 함께 묶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원고가 낸 증거 목록을 읽고, 내 휴대폰에 있는 대화·사진·통화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아래 네 가지 쟁점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답변서를 전자소송이나 우편·방문으로 내고 접수 증빙을 보관합니다.
  • 흔한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답변서에 '억울하다'는 심정만 적고 소장의 각 사실에 대한 인부(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을 분명히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화 내용을 지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미 사본을 가진 경우가 많아 지워도 득이 없고, 소송 중에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법원은 어떤 쟁점을 보고, 어디를 다툴 수 있나요?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어느 쟁점이 강한지에 따라 답변서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쟁점법원이 보는 사정정리해 둘 자료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부 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교제인지, 만남의 빈도와 대화 내용대화 전체 흐름, 만난 장소와 횟수
    기혼임을 알았는가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는지(과실 포함)교제 시작 경위, 미혼이라고 믿게 한 근거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는가만나기 전에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는지별거 시작 시기, 이혼소송·조정 신청 기록
    위자료가 과다한가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배우자와의 책임 분담교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원고가 이미 받은 금액

    흔한 오해는 '선을 넘지 않았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성관계 여부만으로 가르지 않고, 부부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교제였는지를 대화와 만남 전체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친분 대화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 주장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이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가 길게 이어졌거나 이혼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나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이 쟁점은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사정이라 피고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도 점검할 대상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 기간이 지났다고 법원이 알아서 청구를 막아 주지는 않고, 피고가 답변서 등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시점별로 따져야 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소송 중에 합의하거나 일부를 인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정행위 사실은 맞지만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사실은 인정하고 액수를 다투는 편이 법원에서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면 인정 문구를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서에 한 번 인정한 사실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거나 합의했다면 그 사정이 상간자의 지급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책임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구상권 문제도 있어,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현실적인 선택이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쓴다면 최소한 다음을 문서에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방법, 합의 이행 시 더 이상 소송이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연락·접촉 금지와 그 위반 시 책임, 소 취하 시점입니다. 합의금을 보냈는데 소 취하 약속이 문서에 없으면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소장을 받고 놀란 마음에 원고나 배우자에게 사과·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메시지는 곧바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소송 진행과 관련된 연락은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소장만 받았다면 30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장과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도착한 경우
  • 부정행위 사실은 일부 맞지만 기혼인 줄 몰랐다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청구 금액이 크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되어 절차가 복잡해진 경우
  • 마지막 만남이 오래전이라 소멸시효를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원고 측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소송 밖의 압박이 이어지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답변서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소장 부본과 내 쪽 대화·자료를 함께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데서부터 검토합니다. 송달일과 30일째 날짜를 확인해 두고,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상담을 받으시면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소장을 안 받으면 재판이 안 열리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보충송달이나 발송송달처럼 정해진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직접 받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되고 답변서 기한도 흘러갑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을 피하기보다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낼 수 있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면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이미 선고기일이 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을 센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먼저 다가갔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혼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상간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상간소송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허위인 내용을 퍼뜨리면 별개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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