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4분 읽기

상속세 감정평가 시점과 추가 과세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많은 상속인이 신고 당시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지 못해 기준시가나 단순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를 재산정하고, 상속세를 추가 부과(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수억 원 단위의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상속 1년 후 감정평가서도 과세 근거로 인정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반영했다면 추가 상속세 부과의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감정평가서의 '작성 시점'이 아니라 '평가의 신뢰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감정평가를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 시장 거래사례가 충분히 반영된 경우
  •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치를 소급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감정평가를 늦게 제출하면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은 이 판결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 후 5년간 추가 부과 권한을 보유합니다.

    상속세 추가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3가지 대응 전략

    1. 상속 직후 재산가치 관련 자료 즉시 확보

    부동산의 경우 인근 매매사례, 개발계획 현황, 건물 구조·상태 등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상속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 활용 시 4가지 체크포인트 확인

    ① 평가기관의 공인 여부 ② 평가 방법의 객관성 ③ 상속개시일 당시 가치 반영 여부 ④ 시세 비교표·사진 등 보조자료 구비

    3.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적극적 반박

    과세관청이 제출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인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해 반박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평가 절차의 불투명성" 또는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유지은 변호사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상속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 외에 세무사 자격증 및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문제를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닌 세무·심리적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입니다.

    주요 전문 분야

  • 상속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 상속재산 감정평가 적법성 검토
  • 상속 분쟁 및 유류분 청구
  • 이혼·재산분할
  • 차별화 포인트

  • 변호사 + 세무사 이중 자격 보유 → 법률과 세무를 동시에 검토
  • 가족심리상담사 자격 보유 → 상속·이혼 과정의 감정적 갈등까지 고려한 상담
  • 상속 신고 단계부터 과세처분 불복 소송까지 전 과정 원스톱 대응
  • 이런 분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 세금 고지를 받은 경우
  • 감정평가서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 가치 산정이 복잡한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검토 중인 경우
  •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유지은 변호사와 1:1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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