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많은 상속인이 신고 당시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지 못해 기준시가나 단순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를 재산정하고, 상속세를 추가 부과(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수억 원 단위의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상속 1년 후 감정평가서도 과세 근거로 인정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반영했다면 추가 상속세 부과의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감정평가서의 '작성 시점'이 아니라 '평가의 신뢰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감정평가를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늦게 제출하면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은 이 판결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 후 5년간 추가 부과 권한을 보유합니다.
상속세 추가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3가지 대응 전략
1. 상속 직후 재산가치 관련 자료 즉시 확보
부동산의 경우 인근 매매사례, 개발계획 현황, 건물 구조·상태 등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상속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 활용 시 4가지 체크포인트 확인
① 평가기관의 공인 여부 ② 평가 방법의 객관성 ③ 상속개시일 당시 가치 반영 여부 ④ 시세 비교표·사진 등 보조자료 구비
3.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적극적 반박
과세관청이 제출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인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해 반박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평가 절차의 불투명성" 또는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유지은 변호사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상속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 외에 세무사 자격증 및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문제를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닌 세무·심리적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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