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유류분 청구 시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사망) 시점의 순상속재산이며, 생전에 증여된 후 매도되거나 수용된 부동산도 사망 당시 가액으로 환산하여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면 청구 가능한 유류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핵심 원칙
1. 이미 팔린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2. 유류분 반환은 '금액'이 아닌 '지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표 승소 사례: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 포함해 아파트 2채 단독 취득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부친의 재산 대부분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이하 '상대방')에게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류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 전략
1. 생전 증여 내역 전수 소급 조사: 증여받은 부동산이 10개임을 입증하고, 수용보상금 및 매도대금을 사망 당시 가액으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 청구취지 변경: 현존 아파트 3채에 대한 지분 청구 외에, 이미 처분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매도대금 관련 금액을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하여 추가 8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3. 금전 청구 대신 부동산 지분 반환 청구: 상대방이 추가 8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지분 반환을 주된 청구로 구성하였습니다.
4. 특별수익 입증: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응하여,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가 특별수익임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유류분 소송,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황 | 핵심 쟁점 |
|---|---|
| 생전 증여 부동산이 이미 매도된 경우 | 사망 당시 가액 환산 및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
| 상대방이 금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 금전 청구 대신 부동산 지분 반환 청구 전략 |
| 증여 부동산이 다수이고 처분 내역이 복잡한 경우 | 생전 증여 내역 전수 소급 조사 및 입증 |
|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특별수익 입증 및 기여분 반박 전략 |
해당 변호사의 강점
상담 안내
유류분 청구를 검토 중이라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생전 증여 내역 전체를 포함한 정확한 유류분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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