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8분 읽기

이혼소송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인지대·변호사비용 기준

이혼소송 비용은 판결에서 부담자가 정해지면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항목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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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서류철이 놓인 정돈된 책상 위 풍경

이혼소송에서 쓴 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책임이 양쪽에 걸쳐 있어 법원이 각자 부담이나 일부 부담으로 정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액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누가 먼저 낼까

소송비용이란 재판을 진행하는 데 법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말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증거조사에 드는 돈이 중심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 일부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쪽이 먼저 내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항목먼저 내는 사람금액이 달라지는 요소
인지대소장·반소장·항소장을 내는 쪽위자료·재산분할 등 청구 항목과 금액, 심급
송달료소장을 접수하는 쪽이 미리 납부당사자 수, 송달 횟수
감정료감정을 신청한 쪽감정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
변호사 보수변호사를 선임한 본인사건의 단계, 쟁점 수, 진행 기간

이혼 청구만 하면 비재산권 소송으로 계산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그 금액이 소송 목적의 값에 더해져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입니다. 1심에서 졌다고 판단해 항소하면 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질까

민사소송의 원칙은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같은 가사소송에도 이 원칙이 준용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부담자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맨 끝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같은 문장이 그 결과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승패가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가 여러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고, 재산분할은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식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소송비용 중 10분의 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로 나누는 일이 많습니다. 쌍방의 책임이 얽혀 있다고 보면 각자 부담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으니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와 이혼 청구의 판단 기준이지, 소송비용 부담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기준이 아닙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었더라도 비용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인정 한도를 정해 두었고, 그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크지 않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약정 보수보다 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를 합쳐 300만 원을 썼고 판결이 소송비용의 30%를 상대방에게 부담시켰다면, 이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90만 원 범위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여기에 규칙상 인정액의 30%가 더해질 뿐입니다. 약정한 보수가 규칙상 인정액보다 높다면 그 차이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청구는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수단이라기보다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송 전 계획을 세울 때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돈은 빼고 계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판결에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정해졌더라도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부담자와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판결 확정 뒤 별도 절차로 정합니다.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 판결문 끝부분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판결 확정을 기다립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고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 감정료 납부 내역, 변호사 보수 관련 자료를 갖춥니다.
  • 법원이 상대방 의견을 들은 뒤 확정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 흔한 실수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감정료 납부 자료나 증인 여비 같은 항목은 직접 정리해 두어야 신청할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거나,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소송 중 화해로 끝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합의 조건을 협상할 때 비용 문제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당장 인지대와 송달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재판비용의 납입을 미루어 줍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조를 받았더라도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므로, 나중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청구 항목이 많거나 재산분할 대상이 복잡하면 소송 목적의 값과 감정 필요성이 커져 비용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소를 낼지, 항소를 할지 결정할 때도 추가 인지대와 예상 결과를 같이 따져야 합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애매하거나, 확정 신청 뒤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왔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소송 단계별로 어떤 비용이 언제 드는지, 판결 이후 회수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사건 자료를 보고 함께 정리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단계와 쟁점 수, 진행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과 영수증이 모여 있다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청구 항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만 청구하면 비재산권 소송 기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그 금액이 더해져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항소할 때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할 때는 2배를 붙입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을 때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재산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중 합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 화해로 끝나는 경우 합의서에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비용을 나누는 조건을 원한다면 합의 내용에 명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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