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합의로 기준일을 정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로 재산이 고정되지는 않으며, 별거 후 모은 재산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상대의 협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와 비율이 갈립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이란 무엇이고, 왜 금액을 바꿀까요
재산분할 기준시점이란 법원이 부부 재산 중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확정하고, 그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볼지 정하는 시간상의 기준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이며, 민법 제839조의2가 협의이혼에서의 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에 따라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
그런데 재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별거 중에도 월급은 들어오고, 대출 원금은 줄고, 집값과 주식 시세는 움직입니다. 어느 날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나눌 총액이 달라지므로, 기준시점은 기여도 못지않게 금액을 흔드는 요소입니다.
이혼 방식에 따라 기준시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혼 방식 | 대상 재산을 보는 시점 | 가치를 매기는 시점 |
|---|---|---|
| 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로 정함 | 합의한 기준일의 잔액·시세 |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 | 사실심 변론종결 시 |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감정·평가 |
| 이혼 후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 | 이혼이 성립한 시점 | 재산분할 재판의 변론종결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이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증거 제출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면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기준시점도 그만큼 뒤로 가는 셈입니다.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소장을 낸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에 재산이 고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에 그런 고정일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의이혼에도 정해진 기준일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협의이혼은 합의가 곧 기준이어서, 합의서에 '현재 재산'이라고만 적고 기준일과 목록을 빼 두면 나중에 어느 시점의 예금과 시세를 말한 것인지 다시 다투게 됩니다.
별거 후에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별거 시작이 곧 재산 형성의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별거 후 생긴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빼지 않고,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대체로 다음 요소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별거 후 월급으로 모은 예금이 어떻게 취급될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 재산을 종잣돈으로 삼았는지, 상대가 양육을 전담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뒤의 재산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 재산이 줄었거나 상대가 처분했다면 어떻게 볼까요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거 중에 예금이 줄어든 것이 생활비, 양육비, 정상적인 채무 변제 때문이라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넘기거나 예금을 빼돌렸다면, 법원은 처분 경위와 쓰임새를 살핍니다. 그 결과 처분 전 재산을 이미 분할받은 것으로 계산하거나, 정산과 기여 비율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쓰임새를 설명할 책임은 사실상 돈을 쓴 쪽에 놓이기 쉽습니다.
준비할 것은 기준 시점 전후의 거래 흐름입니다.
상대 명의 계좌는 내가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경로를 씁니다.
기준시점이 달라지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아파트를 한 채 샀고, 별거를 시작한 때의 시가는 5억 원, 소송 중 변론종결 무렵 감정가는 6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출 잔액은 두 시점 모두 2억 원이고, 기여 비율은 5대 5로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파트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받을 몫이 5천만 원 차이 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므로 후자 방식이 원칙적인 계산입니다. 명의자가 별거 후 대출 원금을 갚았다면, 그 상환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는 재산 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기준시점 문제는 서류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재산의 형성 경위와 별거 전후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소송이나 협의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기준시점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소장 접수일인가요?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장을 낸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에 재산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에 상대가 쓴 돈은 재산분할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나 양육비, 정상적인 채무 변제로 쓴 돈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처분하거나 낭비·은닉한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처분 경위를 보고 그 금액을 이미 분할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등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면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이 경우 대상 재산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고, 가치는 재산분할 재판의 변론종결 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후 청구에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재산분할 기준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에는 법이 정한 기준일이 없어서 부부 합의가 곧 기준입니다. 합의서에 기준일, 대상 재산 목록, 그 시점의 잔액이나 시세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