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나 별거 기간만으로 재판이혼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는지로 판단하고, 갈등의 내용·별거 경위·화해 노력·책임 소재를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 등 일부 사유에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청구 기한도 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선고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앞의 사유가 뚜렷하지 않거나 여러 갈등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마지막 제6호가 청구의 중심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도 제6호를 중심으로 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제6호는 법이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지 않은 포괄 규정입니다. 법원은 한쪽이 느끼는 괴로움이나 이혼하고 싶은 마음만 보지 않고, 부부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를 봅니다. 이를 흔히 혼인 파탄이라고 부릅니다. 판단에 쓰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요소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이 요소들을 종합해 '이 부부에게 혼인 유지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가혹한가'를 묻는 구조입니다.
성격 차이와 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
가장 흔한 오해는 '몇 년 따로 살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에는 별거 기간이 얼마면 이혼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별거는 파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왜 별거했는지와 그 뒤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황별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법원이 주로 보는 점 | 흔한 오해 |
|---|---|---|
| 성격·가치관 차이 | 다툼이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인지, 서로 조율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 | '안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
| 별거 | 기간, 별거 경위, 별거 중 연락·생활비 분담 여부 | 기간만 채우면 된다 |
| 폭행·폭언 | 정도와 반복성, 진단서·신고 기록 같은 객관 자료 | 한두 번의 말다툼도 해당한다 |
| 도박·과도한 채무 | 가정 경제에 준 영향, 개선 노력과 재발 여부 | 돈 문제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
| 외도 의심 | 의심을 넘어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 의심이 크면 인정된다 |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인 4년 차 부부가 성향이 달라 자주 다투지만 한집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법원은 파탄까지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같은 부부가 2년째 각자 다른 곳에서 지내며 대화가 끊겼고 한쪽의 화해 시도에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파탄 쪽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격 차이'라도 이런 사실이 얹히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혼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에는 청구 기한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알고도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가 막힙니다. 용서는 말로만 정해지지 않고, 알고도 부부로서 관계를 회복해 지냈는지 같은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폭력이나 불화처럼 상태가 계속되는 사정은 기한 계산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은 사안마다 '언제 알았는가'가 갈리므로, 오래된 일이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시점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책임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고,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내 쪽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되면 청구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할 절차와 준비
이혼 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 접수
2. 조정기일에서 합의 시도, 합의되면 조정이 성립
3.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절차 진행
4. 청구원인 서면과 증거 제출, 변론을 거쳐 판결
이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청구 사유를 '성격 차이로 더는 살 수 없음' 한 줄로 적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거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를 일자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진단서, 신고 기록,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감정 표현보다 훨씬 무게가 실립니다. 상대의 잘못만 나열하고 자신이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빼는 것도 자주 보이는 약점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사유가 제6호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고 증거가 대화 기록 정도뿐이라면, 파탄 사실을 어떻게 구성할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넘었거나 알고도 한동안 함께 지냈다면 기한과 용서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내 쪽에도 별거나 가출 같은 책임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대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며 맞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이 있었는데 아직 기록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사유와 기한, 책임 문제를 먼저 나누어 살핍니다. 어느 사실이 어느 요건에 닿는지 정리하면 소송을 낼지, 조정으로 갈지, 시간을 두고 준비할지가 보입니다.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현재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몇 년이면 재판이혼 가능한가요?
법에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에 더해 별거를 시작한 경위, 그동안의 연락과 생활비 분담, 화해 노력, 책임 소재를 종합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는지를 봅니다. 기간이 길수록 파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혼 청구가 안 되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막힙니다. 다만 외도 외에 폭언이나 장기 불화처럼 계속된 사정이 있으면 제6호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 기한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절대 안 해 주겠다는데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재판이혼은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거부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청구하는 쪽에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판이혼도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없이 소송을 내도 법원이 조정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이 끝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