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7분 읽기

납골당은 상속재산일까? 사용권의 법적 함정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파트나 예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인을 모신 납골당(봉안당)이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분양받은 납골당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과 실무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과는 전혀 다른 법리로 다룹니다.

특히 납골당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상속 소송 실무에서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납골당의 법적 지위와, '사용권'이라는 명칭 뒤에 숨겨진 상속의 함정을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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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많은 분이 납골당을 분양받을 때 '부동산 거래'와 유사하다고 착각하지만, 법적으로 봉안당 사용권은 부동산 소유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인을 모시는 시설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도구(제사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단독으로 승계되는 특수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납골당은 상속인들이 n분의 1로 나누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납골당 가액이 3천만 원이니 상속 지분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납골당은 고인을 모시기 위한 '제사 물건'으로 취급되어, 경제적 가치보다 제례의 연속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면 상속인 간의 감정 갈등은 물론,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으로 소송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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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사용권'의 법적 성격

납골당 분양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유권 이전'이 아닌 '영구 사용권 부여'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간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반 아파트처럼 마음대로 타인에게 팔거나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설 봉안당은 약관을 통해 사용권 양도·이전을 제한하고, 시설 관리 측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용권'의 성격 때문에 상속 발생 시 명의 변경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사용권을 승계받았으나 다른 형제들이 "우리도 비용을 보탰으니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에서는 관리의 편의상 1인 명의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 문제는 상속인 간의 합의보다 '누가 제사를 주도하느냐'라는 관습적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가치로 접근했다가 매각도 불가능하고 명의 변경도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한 상속인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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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결정과 납골당 관리비 미납의 리스크

납골당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결정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을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권리가 승계됨과 동시에 '관리비 납부 의무'라는 법적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극은 상속 갈등으로 인해 아무도 관리비를 내지 않아 고인의 유골이 강제 이치되거나 사용권이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납골당 사용권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고인을 지켜야 할 '의무'가 결합된 특수한 지위입니다. 단순히 "가치가 얼마짜리 재산이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향후 수십 년간 관리비를 책임지고 제사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소송 중에는 납골당 사용권을 재산 가액에서 분리하고, 이를 승계하는 자가 향후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실무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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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납골당 사용권은 민법 제1008조의3이 규정하는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여, 일반 상속재산과는 완전히 별개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재산 분할 대상 제외: 납골당 사용권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도 이를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② 제사주재자 단독 승계: 협의 또는 관습에 따라 결정된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며, 공동 명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관리비 의무 병존: 사용권 승계와 함께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따라오므로, 이를 고려한 전체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④ 양도·매각 제한: 사설 봉안당 약관상 시설 측 승인 없이는 사용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부동산처럼 처분하거나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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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납골당 분양 비용이 수천만 원인데, 상속재산 분할 시 이 금액을 지분 계산에 포함할 수 없나요?

A. 네, 포함할 수 없습니다. 납골당 사용권은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원도 이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분양 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Q. 형제들 중 누가 납골당 사용권을 승계받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리비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단순히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제사 주재 여부와 비용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상속 갈등으로 아무도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리비가 장기간 미납될 경우 봉안당 시설 측은 약관에 따라 유골을 강제 이치하거나 사용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이므로, 상속 분쟁 중이라도 관리비 납부 주체를 먼저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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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납골당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고인을 모시는 공간인 만큼, 법적 접근과 함께 가족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 과정에서 납골당 사용권의 법적 성격을 오해하면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고인의 유골이 방치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골당 상속 문제나 제사주재자 결정,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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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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