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8분 읽기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과 상속인 대응 전략

사건 개요

흔히들 사실혼 관계라면 당연히 상속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친부부처럼 살았어도 법적 상속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권도 없는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여가며 소를 제기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속인인 자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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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소송을 거는 진짜 이유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실질적인 배우자로 보호하는 여러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임을 확인받으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각종 유족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합니다. 고인이 평생 쌓아온 연금이 자녀가 아닌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임차권 승계: 고인이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 및 임차권을 사실혼 배우자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및 각종 보상금: 산업재해나 사고로 발생한 보상금 수령권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우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상속재산'은 받을 수 없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면 매달 나오는 연금과 목돈인 보증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의 몫이 됩니다. 이것이 소송을 거는 핵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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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상속인이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만일 고인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과 사이좋게 지냈고, 자녀들도 그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간병을 도왔던 사람이 갑자기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상속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한 사례 중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으로 재판에 불참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피고 지위에 서게 된 자녀는 상대방의 사실혼 주장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사실혼 부존재를 입증하는 핵심은 '공동 혼인의사'의 부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같이 살았거나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법적 배우자'로 대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남긴 육성 녹취나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내 재산은 다 아들에게 주겠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고인이 독자적인 수입을 가지고 자금을 스스로 관리했다면, 상대방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 분담'이 아닌 '간병 수고비'나 '거주 실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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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상속인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와 대응법

사실혼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객관적 징표'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고 조문을 맞이한 행위만으로는 사실혼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망인의 지인에 대한 예우 차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망인이 생전에 상대방의 주거를 자녀의 집과 별도의 거처로 유지했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사실 등을 들어 '법률적 배우자'로의 결합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망인의 재산을 관리했다면, 이것이 '부부로서의 공동 관리'가 아닌 '단순 심부름 수준의 관리 대행'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인이 독자적인 수입이 있었고 자금 집행을 스스로 행사했다는 증거(카드 사용처, 독자적 경제 활동 기록 등)를 적극 제출하세요.

상속인들은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돕는 '동거인' 또는 '간병인'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소송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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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사실혼과 상속권의 법적 구조

민법 제1000조 이하의 상속 규정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랜 기간 동거했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종 특별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 자체는 받을 수 없어도, 사실혼 관계 확인만으로 실질적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확인의 소로서, 원고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무대응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속인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사실혼 부존재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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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가 수십 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A.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법적 배우자로 대우하려는 '공동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남긴 메시지, 녹취, 재산 관리 방식,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게 해줬는데, 이것이 사실혼 인정의 근거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고 조문을 맞이한 행위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인의 지인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소송에서 상속인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나요?

A.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사망한 망인이 되지만, 망인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상속인들이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대응 시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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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소송은 상속재산 분쟁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상속권이 없는 상대방이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유족연금, 임차권 승계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인의 생전 발언, 재산 관리 방식,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사실혼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실혼 상속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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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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