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6분 읽기

집 한 채 상속, 지분 말고 현금 정산 가능할까

사건 개요

상속이 발생했는데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분으로 나눠서 공동명의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명의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팔 때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를 놓을 때도 의견이 맞아야 하며, 한 사람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집 지분 말고 현금으로 받고 싶다”,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리할 수 없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실제 상속 분쟁에서도 이 문제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

핵심 쟁점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지분 분할’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공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태창 법무법인][1])

그래서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면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결과 |

| --- | ----- | ---- |

| 배우자 | 1.5 | 집 지분 |

| 자녀1 | 1 | 집 지분 |

| 자녀2 | 1 | 집 지분 |

즉, 원칙적으로는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지분으로 나눠 갖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지분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

변호 전략

집은 한 사람이 가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리하는 방식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식 | 내용 |

| ---- | ----------------------- |

| 현물분할 | 집을 지분대로 나눔 |

| 대금분할 | 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눔 |

| 가액배상 |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나머지에게 현금 지급 |

이 중에서 분쟁이 가장 적은 방식이 가액배상 방식입니다. 즉, 집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도 상속재산을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지분만큼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지법률][2])

그래서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인 경우에는

“집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판결 결과

집 한 사람이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판결도 많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은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

*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지급이 어려우면 집을 경매로 처분 후 분배

즉, 결과는 보통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 분할 방식 | 결과 |

| ----- | --------------- |

| 지분 분할 | 공동명의 |

| 가액배상 | 한 명이 집 + 나머지 현금 |

| 경매 | 집 팔아서 나눔 |

실무에서는 공동명의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보다,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

법률 해설

상속재산 분할 방법 정리

| 분할 방법 | 설명 |

| ----- | --------------------------- |

| 현물분할 | 재산을 그대로 나눔 |

| 대금분할 |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나눔 |

| 가액배상 |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돈 지급 |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지분으로만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액배상 방식으로 분할하려면, 집을 가져가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은 집을 경매로 처분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집 필요 없고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다른 상속인이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집을 가져가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돈 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집을 경매로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상속분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인 경우 무조건 지분으로만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집을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이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집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 방법과 기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하나뿐이라면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기보다, 현금 정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카라는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초기부터 재판 이후 집행절차까지 전 과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