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9분 읽기

면접교섭 이혼 합의 후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이행명령·간접강제

이혼 합의서에 면접교섭을 적었는데 상대가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합의서의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행명령, 면접교섭 조정, 간접강제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서 끝에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면접교섭"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몇 달째 상대가 아이를 보내지 않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상대가 내세우는 사정이 아니라 그 합의서가 어떤 형태의 문서인가입니다. 법원이 만든 조정조서나 심판이 있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나 공증서뿐이면 면접교섭을 법원에서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이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나눕니다.

집행력이 붙는 문서와 붙지 않는 문서

집행력은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의 힘으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면접교섭에서 이 효력은 법원이 정하거나 확정한 문서에만 붙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문서는 면접교섭을 정한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재판상 이혼 중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이 여기에 듭니다. 집행력이 없는 문서는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 공증을 받은 합의서,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낸 양육사항 협의서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이 특히 놀라는 부분인데요,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의사(민법 제836조)이지 면접교섭의 내용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양육비부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이것은 돈에 관한 조서입니다. 아이를 만나게 할 의무까지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합의서를 쓰던 날에는 서로 지킬 거라고 믿었죠. 돌이켜보면 그날 그 약속을 어떤 문서로 남겼는지가 지금 손에 쥔 수단을 정합니다.

공증을 받았어도 달라지지 않는 점

"공증도 받아 뒀는데"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공증서도 면접교섭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급 같은 청구를 담고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게 해 줄 의무는 금전 지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면접교섭을 넣어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공증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를 법원에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이후 면접교섭을 법원에서 정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증서에 양육비 조항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심판이 있을 때의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법원이 의무를 진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면접교섭 조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무를 정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구금)는 양육비 같은 금전 의무의 이행명령에만 있어서 면접교섭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를 직접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불이행에 금전 부담을 붙여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절차는 소박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는 법원 양식에 이행하지 않은 날짜와 경위를 적어 직접 낼 수 있고,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정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이 분명하고 거부 사실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직접 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투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합의서뿐일 때 면접교섭을 법원에서 정하는 순서

합의서나 공증서만 있다면 이행명령의 근거가 될 문서가 없으므로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2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고 가정법원이 그 방법을 정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을 신청하거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져 집행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 정해진 뒤에도 거부하면 위의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 이 순서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일시·장소·인도 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느냐입니다. "자주 만난다"나 "아이 컨디션이 좋으면" 같은 문구는 어겼는지 가릴 수 없어 이행명령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아이 집 앞에서 인도,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반환"처럼 적혀야 불이행이 선명해집니다.

    지금 거부당한 문자를 다시 열어 보고 계실 텐데요, 그 기록은 조정에서도 이행명령에서도 '언제 몇 번 거부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 거부 문자나 통화 기록, 방문하러 간 날짜 메모 정도면 충분하고, 이것들이 없어도 상담은 시작됩니다.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계

    법원이 상대의 거부를 정당하다고 볼지는 합의서의 문구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고, 합의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면접 중 학대나 폭력의 우려, 약물·음주 문제, 아이의 중한 질병처럼 안전이 걸린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경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말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한다"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그 말이 양육하는 부모의 영향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도 함께 봅니다. 아이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아이의 말만 앞세운 거부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움직임도 짚어 둘 만합니다. 조정 신청이나 이행명령이 들어가면 상대가 오히려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하며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사실만 적지 말고 그동안 아이를 만나려 한 시도와 그때의 아이 상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옆 사례로, 양육비가 얽힌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못 보여 준다", 반대로 "아이를 못 보니 양육비를 안 보낸다"는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법원은 두 의무를 서로 맞바꾸는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몫이고 면접교섭은 부모와 아이 모두의 권리여서, 한쪽 불이행이 다른 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밖의 수단

    과태료 말고도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라고 명하는 제도인데, 면접교섭 의무의 일시·장소·인도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때 법원이 검토합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아이를 보지 못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방해한 기간과 횟수, 고의성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고 일정한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도 거론되지만 기대는 조절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양육하는 부모가 면접교섭에 협조적인지도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하지만 방해가 반복돼도 양육자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의 양육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지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면접이 재개된 뒤의 일

    면접교섭이 다시 시작되면 일정 변경이 생깁니다. 아이가 학교나 학원 일정으로 시간을 옮겨야 할 때, 말로만 바꾸면 나중에 "그런 합의 없었다"는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바꾼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고, 서로 합의가 어렵다면 제837조의2에 따라 법원에 변경을 청구합니다.

    조정조서로 정리된 경우에는 이후 새로 합의한 내용이 조서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바꾸려면 법원에서 변경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조서의 문구가 이행명령의 기준으로 남습니다.

    합의서 끝에 적어 둔 그 한 줄은 거부당한 뒤에는 증거 없는 하소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는 그 한 줄이 법원이 만든 문서에 담겨 있는지, 일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길이 열린다는 점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지금 가진 합의서를 다시 펴서 그 줄이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 한 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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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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