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8분 읽기

배우자 외도 이혼청구 기한, 알고 6개월 지나면 소송 못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참고 지냈다면 이혼청구 기한이 걸립니다.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준과 용서로 보이는 행동, 기한 이후 남는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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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 탁자 위 찻잔 두 개와 봉투, 탁상 달력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따지거나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고 소를 내야 지킬 수 있으며, 사후에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동이 있으면 기간 안이라도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도 위자료 청구나 다른 이혼 사유 주장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6개월을 넘기면 이혼청구가 정말 막힐까

막힙니다. 다만 막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면서,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그리고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법으로 못 박혀 있어, 그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연장이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더 모은 뒤에", "아이가 졸업한 뒤에" 하며 미루는 동안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과 2년은 각각 어느 날부터 세는가

두 기간은 기준일이 다르고,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구분기산점기간흔한 쟁점
안 날부터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6개월의심한 날인지, 확실히 안 날인지
있은 날부터부정행위가 있었던 날2년행위가 계속된 경우 어느 시점을 보는지

6개월의 출발점은 막연히 의심하던 때가 아닙니다. 법원은 소문이나 짐작 단계가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 날짜가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배우자가 "그때 이미 알지 않았느냐"고 주장하고, 이쪽은 "그때는 의심뿐이었다"고 맞서는 구도입니다.

2년은 부정행위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오랜 기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행위가 있은 지 2년이 지났다면 부정행위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외도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면 이후의 행위는 별개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3월 10일에 배우자의 외도를 확실히 알았다면 6개월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9월 무렵에 끝납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 계산은 확인이 필요하니,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고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고도 같이 지낸 것이 용서로 평가되는 때는 언제인가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후 용서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막힙니다. 용서는 말로 한 경우만이 아니라 행동에서 읽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외도를 알게 된 뒤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외도를 알고 나서 "이번만 넘어간다", "없던 일로 하자"고 문자나 말로 밝힌 경우
  • 화해하고 여행을 가거나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어 가는 등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이 계속된 경우
  • 상대가 사과하며 재결합을 약속했고, 이쪽이 이를 받아들여 함께 생활을 재개한 경우
  • 반대로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용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느라 어쩔 수 없이 한집에 머문 경우는 용서와 구분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나중에 입증해야 하므로, 감정이 풀렸다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가볍게 보내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다면 어떤 길이 남는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막혀도 다른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 다른 이혼 사유: 부정행위 이후 이어진 폭언, 생활비 단절, 별거처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정행위의 제척기간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기간이 지난 외도가 이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 새로운 부정행위: 용서한 뒤에 다시 외도가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기간은 새로 따집니다.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는 이혼청구권과 다른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 이혼청구는 막혀도 위자료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용서로 평가되면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가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완벽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소를 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따지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1. 외도를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정리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확인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2.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합니다. 2년 기간이 어디까지 남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3. 그날부터 6개월이 끝나기 전의 접수 목표일을 정합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여유를 둔 날짜여야 합니다.

    4.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방식으로 시작할지와 날짜 계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5.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신청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6개월이 흘러 그 증거가 쓸모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외도를 안 날이 불분명하거나, 안 뒤에 화해와 재결합 시도가 있었거나, 부정행위가 몇 년에 걸쳐 이어졌다면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되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용서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것 같은 경우나, 이혼청구는 어렵더라도 상간자 위자료만 먼저 청구할지 고민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알게 된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한이 어디까지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혼소송은 아예 못 하나요?

    외도라는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이후 이어진 폭언이나 별거 같은 다른 사유, 새로 생긴 외도는 따로 판단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 기간과 별개의 기간을 따릅니다.

    외도를 알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6개월 기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은 소를 제기해야 지켜지고, 따지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날짜를 계산해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외도를 알고도 같은 집에 살았으면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용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만 넘어간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화해하고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어 가는 등 관계 회복이 드러나면 용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경제적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머문 경우는 구분됩니다.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의 6개월·2년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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