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9분 읽기

재산분할 재산 숨길 때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법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모을 자료와 법원을 통할 자료, 이혼 사건 준비 순서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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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배우자 단독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본인이 은행에서 뗄 수 없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금융기관, 명의자, 조회 기간을 최대한 특정해야 채택되기 쉽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본인·공동 명의 거래내역, 집으로 온 우편물처럼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만 모으고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풀어 열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숨은 재산은 누가, 어디까지 입증해야 할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는 대상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계좌나 주식이라도 혼인 중에 형성됐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 사건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단서를 내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숨긴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계좌인지, 어느 시기의 어떤 이체인지 특정할수록 조회가 쉬워집니다.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마지막 변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 다만 혼인이 어긋나기 시작한 뒤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한 돈은, 처분 경위를 따져 분할 대상에 넣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직접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

소송 전에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 본인 명의·공동 명의 계좌, 카드, 보험, 증권의 거래내역: 은행 창구나 앱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으로 온 우편물: 증권사·보험사·카드사 안내문, 대출 관련 서류는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은 제자리에 둡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드러나는 서류 중 집에 있는 것: 급여명세서, 소득 관련 통지서 등입니다.
  • 주의할 선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거나 휴대폰 잠금을 풀어 내용을 열람하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민사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본인이 책임을 질 위험이 생깁니다. 상대 명의 금융자료는 아래의 법원 절차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는 무엇이 다를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회사에 특정 명의자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법은 명의자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의 것은 거래내역 자체를, 뒤의 것은 가입 여부나 잔액 같은 사실 확인을 얻는 데 쓰입니다.

    방법요구 대상얻는 자료유의할 점
    직접 발급본인본인·공동 명의 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배우자 단독 명의 금융자료는 받을 수 없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금융회사상대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금융기관·명의자·기간을 특정하고 관련성을 소명해야 함
    사실조회금융기관, 공단 등가입 여부, 잔액, 가입 기간 등 회신기관마다 회신 범위가 다르고 시간이 걸림
    문서제출명령상대방 또는 보관 기관통장 사본, 계약서 등 상대가 가진 문서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법원이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음

    이 절차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쓰는 수단입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소송 초기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채택한 뒤 기관이 회신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회신이 부족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의심 가는 시기와 계좌로 좁혀 신청하는 쪽이 채택되기 쉽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보전처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가사소송법에는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이고, 허위로 내거나 거부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재산조회는 명시된 내용이 부족할 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사건 단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을 찾는 일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별개입니다. 재판 중에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사전처분 같은 보전 수단을 증거 신청과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등 별도의 법리도 따로 따져 봅니다.

    거래내역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할까

    거래내역은 받는 것보다 읽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별거 2년 전 한 달 사이에 배우자 계좌에서 6,000만 원이 빠져나가 제3자 계좌로 이체됐고, 배우자는 '생활비와 빚을 갚았다'고 주장한다고 해 봅시다. 이때 쟁점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증빙이 있는지입니다. 정당한 사용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금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율을 50%로 가정하면 3,000만 원이 정산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실제 비율과 포함 여부는 혼인 기간, 기여도,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습니다. 큰 인출은 별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 상대 계좌만 보고 본인 계좌에서 나간 이체를 놓칩니다. 상대가 '그 돈은 당신이 썼다'고 반박할 수 있으니 양쪽 흐름을 함께 봅니다.
  • 앱 화면 캡처만 쌓아 둡니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거래내역서가 증거로 더 안정적입니다.
  • 이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이면 용도 소명이 쟁점이 됩니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상대가 사업체나 법인,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어 재산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때는 조회 대상과 순서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후로 큰 인출이나 명의 이전이 있었다면 증거 신청과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어떤 기관에 어떤 범위로 신청할지에 따라 확보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전에 모아 둘 자료와 법원에 신청할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통장 내역과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도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통장 거래내역을 내가 은행에서 직접 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나 공동 명의 계좌만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계좌는 명의자 동의가 없으면 받을 수 없고, 소송 중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내기 전에도 법원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하는 절차라서 소송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소송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본인·공동 명의 거래내역, 집으로 온 우편물처럼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의심되는 계좌와 시기를 메모해 두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나 은행 이름을 모르면 조회를 신청할 수 없나요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과 조회 기간을 어느 정도 좁혀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의심 가는 은행이나 증권사, 시기를 특정하고, 우편물이나 이체 내역 등 근거가 되는 단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혼 전에 이미 써 버리거나 넘긴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이 어긋난 뒤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한 재산은 처분 경위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용도가 소명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이체 상대방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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