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6분 읽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형사처벌

사건 개요

요즘 뉴스에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특별감사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상 동료의 신고로 연쇄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명이 걸리면 같은 부서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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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징계 기준: 생각보다 낮은 금액 기준

국가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예전부터 징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20XX년 이후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핵심은 금액입니다.

  • 100만 원 미만: 견책 ~ 감봉
  • 100만 원 이상: 정직 ~ 파면
  • 두 달만 초과근무 시간을 꽉 채워 입력해도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징계 수위가 매우 높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환수조치: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부정수령이 확인되면 환수조치가 함께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령 금액의 5배 내외를 환수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면 500만~600만 원을 돌려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자진반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이 빠를수록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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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네 가지 핵심 방어 전략

    첫째, 부정수령 금액과 실제 근무 여부를 정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시간대가 모두 허위인지, 아니면 일부는 실제로 근무한 것인지 세밀히 따져야 합니다. CCTV 영상, 근무일지, 출입 기록, 업무 처리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자진 환수와 반성의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부정수령 금액보다 "이 사람이 사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더 크게 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신속한 환수 조치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근무 성실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근무평가서, 포상 기록, 업무분장표 등을 함께 제출해 "평소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넷째,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입니다.

    특히 상급자나 동료, 기관장의 탄원서는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미 없는 백 장보다 진심 어린 열 장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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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실제 사례: 500만 원 초과 부정수령에서 선고유예로

    실제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액이 500만 원을 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반성문, 근무평가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직업 상실의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결국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적극적인 자료 준비와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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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형사처벌: 공전자기록위작죄의 무게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단순한 행정 비위가 아닙니다. 형사범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과근무 내역은 공식 전자기록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입력했다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가능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공무원은 자동으로 신분을 상실합니다. 평생 일궈온 경력과 직업이 단 몇 번의 허위 입력으로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의 목표: 기소유예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종결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직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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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근무수당을 조금만 부정 수령해도 파면까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정수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정직부터 파면까지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두 달 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하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공무원직을 잃게 되나요?

    A.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직업을 지키는 핵심 목표가 됩니다.

    Q. 자진반납을 하면 징계나 형사처벌이 줄어드나요?

    A.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과 징계위원회 모두 사후 행동을 중요하게 봅니다. 빠른 자진반납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기소유예·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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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단순한 실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행정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과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실수가 있었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잡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경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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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백창협

    백창협변호사

    형사 · 성범죄 · 교통사고서울법무법인 오른

    사법시험 출신 백창협 변호사는 주말 및 휴일 365일, 야간에도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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