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5년 학교폭력 가이드북이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매년 교육청과 교육부가 현장 의견과 법률 개정을 반영해 만들어내는 이 가이드북은, 그해 학교폭력 사건 대응의 방향을 잡는 일종의 기준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꽤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선택적 운영' 입니다.
왜 중요한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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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2024년엔 '무조건', 2025년엔 '선택'이 되었다
먼저 지난해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원칙적으로 학교 내부 인력이 아닌 교육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교감, 학생부장 등이 포함된 학교 내 인력이 기존 역할에서 손을 떼고, 외부의 전문 인력이 개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교 내부의 편향 가능성이나 무마 시도 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 및 조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새로운 혼선이 생겼습니다. 전담조사관을 부르면 해당 학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일정 조율, 현장 입회, 학부모 소통 등 추가 업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번거롭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고, 실제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조사관 요청 없이 학교 자체 해결로 넘기는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5년 가이드북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조사관 요청 시"라는 표현을 넣어, 전담조사관 투입을 '선택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결국 학교가 판단해서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자체 처리로 끝낼 수도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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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실무상 '경미한 사안'은 앞으로 더 많이 자체 처리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 개정으로 학교는 앞으로 전담조사관을 부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까요?
가장 큰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 입니다. 경미한 언어폭력, 단순 신체 접촉, 카카오톡 단체방 갈등 등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영상 유포, 집단 괴롭힘, 반복된 폭력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교육청 조사관을 요청하게 되겠죠.
문제는 학교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피해자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사건 발생 초기에 바로 대응을 시작하고, 필요시 전담조사관 파견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담조사관이 파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분리조치·접근금지 등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외부기관의 개입 없이 처리될 수 있어, 초기부터 부모님이 직접 개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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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 개념도 확대됐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학교폭력 사안 범위의 확대입니다.
2025년판 가이드북에서는 AI를 활용해 학생의 얼굴, 음성, 신체를 합성한 영상 제작을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합성 이미지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AI 이미지·음성 합성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교내에서 제작된 허위 콘텐츠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난이었다', '진짜 영상이 아니었다'는 말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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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핵심 요약
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조사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담조사관이 개입해야 조사가 정확해지고, 향후 민사·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섞이기 쉬운 교내 조사는 외부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가 피해자 입장에서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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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담조사관이 반드시 오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전담조사관이 파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분리조치·접근금지 등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외부기관의 개입 없이 처리될 수 있어, 초기부터 부모님이 직접 개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가 자체 해결을 원하면 막을 수 없나요?
실제로는 가벼운 사건을 학교가 자체 해결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전담조사관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처벌받나요?
2025년 가이드북에서는 AI 합성 영상 제작을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진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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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학교폭력 사건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대응을 늦추면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거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에 전문가가 개입해 외부 조사관 개입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요청하세요. 야간 및 휴일 365일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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