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를 한 경우엔 \"경찰에서 언제 연락이 오나요?\", 반대로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분은 \"언제쯤 저한테 연락이 올까요?\"라고 묻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건이 배당되느냐, 해당 수사관의 업무량은 얼마나 되느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사 착수 시점은 며칠, 혹은 몇 주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사건 접수부터 수사관 배당까지
예를 들어 의뢰인이 1억 원을 빌려간 상대방이 갚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 고소를 결심했다고 해볼게요.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그 시점부터 사건은 내부적으로 배당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규모가 큰 경찰서의 경우 형사팀 수사관이 많기 때문에 누가 담당할지 정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은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
고소인 조사는 언제 이뤄지나?
사건이 특정 수사관에게 배정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쌓인 사건이 산더미인데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으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도 고소장 내용은 훑어봐야겠죠.
그런데 서면만으로는 생생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고소인을 직접 불러 진술을 듣고 싶어합니다. 또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할 자료도 떠오르죠. 그래서 수사관은 고소인 소환을 결정합니다. 이 시점이 사건이 배당된 후 약 2주 후쯤입니다.
드디어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고, 수사관은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됩니다. 고소장만 봤을 땐 모호했던 부분이 고소인의 진술을 통해 명확해지죠.
---
피의자 소환은 언제 이루어지나?
이번엔 고소를 당한 상대방을 불러 조사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일이 너무 많아 중간에 휴가를 다녀오게 되죠. 그 후 약 2주가 지나서야 상대방이 소환됩니다.
상대방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 못 갚은 것일 뿐, 애초에 갚을 의사는 있었다고 항변하죠. 반면 고소인은 애초부터 갚을 의도 없이 돈을 가져간 사기라며 맞섭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면 경찰은 대질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말을 직접 비교해봐야 판단이 서기 때문이죠. 대질신문은 상대방 조사 후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
수사 진행 일정, 전체 흐름 정리 (법률해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 경찰서 업무량,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수사 일정은 이 정도 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소를 했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 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지며,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은 보통 고소 접수 후 한 달은 지난 이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고소를 당할 것 같을 때, 언제쯤 연락이 올까?
반대로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군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거나,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이 언제 저한테 연락하죠?\"라고 물으시는데요.
실제로는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 이상 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기도 하죠. 형사 사건에서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흐름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입장이라면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필요한 자료와 진술을 철저히 준비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형사절차는 예상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나요?
A. 아닙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 배정, 고소인 조사를 먼저 거친 뒤 피의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통상 고소 접수 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Q.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 후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 지연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 특성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마무리
고소를 하셨거나 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수사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빠른 상담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