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6분 읽기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밀친 행위 판결

사건 개요

술자리 후 귀가길, 택시가 잡히지 않아 애를 먹거나 기사와 가벼운 언쟁을 벌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경찰관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2022년 사건을 중심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어떤 잣대로 판단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법학적으로 까다로운 개념인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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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사건은 20XX년 6월, 어느 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기사가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며 화가 난 상태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나온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확인해 보니 해당 택시는 이미 다른 승객의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안내였지만, 술기운과 화가 가라앉지 않았던 의뢰인은 "왜 사건 접수를 안 해주느냐"며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A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들이밀자, 상황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한 B 경위가 의뢰인의 몸을 밀쳐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왜 나를 미느냐"며 B 경위의 몸을 수차례 밀쳤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경찰관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가
  • 의뢰인이 저항한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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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하급심 판단)

    1심·2심 재판부는 뜻밖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격렬하게 항의하긴 했지만, 경찰관을 직접 폭행할 의도는 없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 B가 먼저 밀치자,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착각(착오)하여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 의뢰인은 그런 상황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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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엄격했습니다.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내세운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

    경찰관들은 택시가 예약 차량임을 확인했고, 절차에 따라 안내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격렬하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의뢰인을 분리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한 '법적 평가'의 잘못은 착오가 아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경찰의 제지는 위법해!"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법적 평가의 오류는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셋째, 저항의 정도가 지나쳤다.

    설령 의뢰인이 경찰의 제지를 위법하다고 오해했더라도, 여러 차례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한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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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단순히 '밀쳤다, 안 밀쳤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객관적으로 '적법'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나는 정당한 줄 알았다"는 주관적 믿음만으로는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합의의 상대방이 피해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입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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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참작이 될까요?

    A. 과거에는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경해주기도 했지만,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고 공무원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Q. 경찰관이 먼저 반말을 한 상황이었다면요?

    A. 경찰관의 태도가 다소 불친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찰관이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언쟁 과정의 실랑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간주됩니다.

    Q. 초범인데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A.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합의의 대상이 국가'라는 점입니다. 피해 경찰관 개인과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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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의 영상(바디캠, CCTV)과 증언을 토대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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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백창협

    백창협변호사

    형사 · 성범죄 · 교통사고서울법무법인 오른

    사법시험 출신 백창협 변호사는 주말 및 휴일 365일, 야간에도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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