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6분 읽기

진술거부권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사건 개요

수사기관에서의 '침묵'은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시 수사관이 가장 먼저 고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매번 들리지만, 막상 들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진술 안 하면 더 의심받는 거 아닌가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왜 말을 못해요?\"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불리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한 사람은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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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주어진 핵심 법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쓰는 것도, 무조건 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아무 말 안 하면 불리하다'는 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한 진술이 사실보다 무겁게 해석되고,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그 진술 내용이 '핵심 증거'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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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1. 전면 묵비권 행사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피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수사 초기, 특히 피의사실을 명확히 모르거나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을 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을 거부하자 검찰이 '입증 가능성 부족'으로 혐의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부분적 진술거부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만남 여부는 인정하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경우, '그날 연락한 내역은 진술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는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통제하면서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막고, 향후 증거의 흐름에 따라 주장을 조율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3. 1차 진술만 거부, 변호인 상담 후 진술

경찰 조사 1회차에서 진술을 일단 거부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후 2회차 조사에서 준비된 입장을 제출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수사기관의 흐름과 증거자료를 파악한 뒤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상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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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형사사건 초기 대응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개월, 수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실수가 바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초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하면, 그 내용이 사실보다 무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그 진술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면 초반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의 조력 아래 말한 경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진술이 일관되어 재판부에 더 설득력 있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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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진술거부권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무고, 과잉해석, 과잉기소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 자체를 유죄의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들과 정황이 겹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재판부는 진술의 진실성과 일관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초기에 무리하게 진술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보다, 초반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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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술거부를 하면 유죄로 볼 수 있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 자체를 유죄의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들과 정황이 겹칠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법원에서 말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진술이 달라지면 재판부는 진술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평가합니다. 초기에 무리하게 진술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보다, 초반엔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의 조력 아래 법정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진술거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향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범 의심을 받는 동료, 연루 가능성이 있는 가족 등은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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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진술거부권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백창협

백창협변호사

형사 · 성범죄 · 교통사고서울법무법인 오른

사법시험 출신 백창협 변호사는 주말 및 휴일 365일, 야간에도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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