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8분 읽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총정리

요즘 뉴스에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이 부쩍 자주 등장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 구청 민원실에서 행정 처리를 두고 과격하게 항의하는 경우, 응급 의료진을 향한 폭력까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요?

이 범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라는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단체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직무를 방해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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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이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경찰관, 소방관, 검찰 관계자, 세무 공무원, 구청 직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공무원이 반드시 '직무 수행 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근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쉬고 있는 구청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직무'란 단순히 현장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잘못 붙인 스티커를 다시 떼는 행위도 직무 수행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당 업무 수행 중인 상태라면 광범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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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도 포함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파출소 바닥에 인분을 뿌리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협박은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위협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위협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특정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경우에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폭행과 협박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벼운 밀침이나 단순한 불만 표시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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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불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받았다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① 범죄가 현재 진행 중일 것, ②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③ 미란다 원칙(묵비권 등 고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고 체포를 진행했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경찰이 길에서 발견하고 체포하려 했는데, 기소중지자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살 시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무시, 방치)으로 더 흥분하게 되어 결국 경찰에게 물건을 던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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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자신이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짐을 가져가려 할 때 \"내 짐 가져가지 마!\"라며 집행관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나는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해도,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고의는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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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검찰 실무상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율이 높고, 단순 폭행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위험한 물건 사용 또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로 가중처벌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통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 술과 관련된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경찰과 합의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경찰과 합의가 가능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방해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경찰관들은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업무 중 다친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지만, 피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드물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경찰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반성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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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관이 아닌 구청 직원을 밀쳤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 네,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은 경찰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청 직원, 소방관, 세무 공무원, 법원 집행관 등 직무를 수행 중인 모든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거나,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연행을 시도한 경우처럼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면 이에 저항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는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기소율이 높고 엄격하게 처리되는 편이라,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 사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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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백창협

백창협변호사

형사 · 성범죄 · 교통사고서울법무법인 오른

사법시험 출신 백창협 변호사는 주말 및 휴일 365일, 야간에도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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