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7분 읽기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공연성만으론 부족한 이유

사건 개요

명예훼손죄는 기사나 뉴스, 일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형사 범죄 항목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연성'이라는 요소는 많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됐다고 보게 되죠.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바로 그 공연성 판단이 중심이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공사의 도급인이었고, 상대방은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었습니다. 공사 대금 일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급인의 공사 현장 일꾼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1,900만 원을 수급인이 수령한 뒤 착복한 금액임.\"

즉, 수급인이 돈을 받아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을 문자로 전달한 겁니다. 이 문자메시지가 분쟁의 시작이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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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① 1:1 문자메시지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의뢰인 측에서는 문자메시지를 1:1로 보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1:1 문자메시지라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다른 동료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일꾼 입장에서 \"수급인이 돈 떼먹었다더라\"는 내용을 들으면 다른 동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 대법원도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② 공연성이 인정되면 유죄인가?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됐음에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공연성이 성립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까지 입증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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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이 사건처럼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의뢰인이 현장 일꾼에게 \"이 사람(수급인)이 돈 떼먹었다\"는 식으로 말한 건 어쩌면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유용했다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 대법원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도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집중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정황 증거 확보
  • 문자메시지 발송이 명예훼손 목적이 아닌 자기 방어적 해명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
  • 공사 대금 분쟁의 경위와 맥락을 통해 고의 부재 입증
  •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거나,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고, 억울한 상황을 해명하려 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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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됐지만, 검사가 허위성 인식과 명예훼손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건 '합리적 의심 없는 유죄의 확신'입니다. 공연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지만, 허위성 인식과 고의는 당사자의 내심 상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살아있는 한, 이 요소들의 입증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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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연성만 충족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요소 | 내용 |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 포함) |

    | 허위성 인식 | 피고인이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을 것 |

    | 명예훼손 고의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

    특히 제3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얽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이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외에도 허위성 인식과 고의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단순히 말을 했다고 해서, 혹은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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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1:1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 했는지까지 따져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진짜라고 믿고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고의 또한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믿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Q.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검사 측에서 비교적 쉽게 입증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허위성 인식의 부재와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발언 또는 메시지 발송의 맥락,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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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 중이라면 공연성만 아니라, 자신이 말한 내용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 했던 것인지, 이 모든 요소를 철저히 분석한 뒤 논리를 짜야 합니다.

    사건을 맡기신다면 그건 제 몫입니다. 혼자 진행하신다면 이 기준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형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세요. 평일은 물론 주말·공휴일 365일, 야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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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백창협

    백창협변호사

    형사 · 성범죄 · 교통사고서울법무법인 오른

    사법시험 출신 백창협 변호사는 주말 및 휴일 365일, 야간에도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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