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6분 읽기

통화 중 욕설, 모욕죄 성립될까?

전화 통화 중에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사실 화가 나서 상대에게 거친 말을 내뱉는 경우는 흔한데, 그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화로 욕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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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기본 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건이 바로 '공연성''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누구를 향한 모욕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세상에 미친놈들 많아\"라고 말했다면, 특정 사람을 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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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중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

전화는 기본적으로 1:1 대화입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전화로 욕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스피커폰을 켜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스피커폰을 켜놓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듣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 방송을 통해 송출된 경우, 예를 들어 라디오 생방송 중 전화 연결을 했는데 거기서 욕을 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통화 중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만, 상대가 스피커폰을 켜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들렸다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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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함께 협박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범죄가 협박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전화로 \"너 진짜 가만 안 둔다\"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정도라면 모욕죄도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가 널 찾아갈 거야, 한 번 보자\" 같은 말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욕설을 하다가 \"내가 너 집 찾아간다\"거나 \"내일 어디서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말을 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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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SNS 욕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요즘은 전화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유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욕을 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1 전화 통화보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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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법적 판단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1:1 전화 통화 중 욕설 →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 가능성 낮음
  • 스피커폰 상태에서 주변인이 들은 경우 → 공연성 인정, 모욕죄 성립 가능
  • 방송 등을 통해 욕설이 송출된 경우 → 공연성 인정, 모욕죄 성립 가능
  •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협박성 발언 포함 → 협박죄 적용 가능
  • 카카오톡·SNS 등 온라인 욕설 →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음
  • 전화 통화 중에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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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무조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단순 1:1 전화 통화 중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스피커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들었거나,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카카오톡 단체방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고소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 전화 통화 중 \"찾아가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A.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수준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집에 찾아가겠다\", \"내일 어디서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등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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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통화 중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자신이 한 말이 법적 문제가 될까 걱정되신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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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백창협

    백창협변호사

    형사 · 성범죄 · 교통사고서울법무법인 오른

    사법시험 출신 백창협 변호사는 주말 및 휴일 365일, 야간에도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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