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6분 읽기

졸업 후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취소 가능한가

사건 개요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건은 예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로 살아야 할 아이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절차도 제대로 밟히지 않은 채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졸업까지 해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됩니다.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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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오간 말들, 뒷담화 수준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성적 비하, 외모 비하, 인격 모독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뢰인 자녀가 "사과해라"라고 찾아가면서 일이 커졌고, 결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두 아이 모두를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힌 겁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의위원회도, 행정심판도 가해자로 판단한 거죠.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 "이미 졸업했는데, 지금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상대방 측은 "봉사활동도 시킬 수 없고, 반성문도 쓸 수 없는데 무슨 처분 취소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장은 꽤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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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소의 이익' 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어차피 몇 년 지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되는데 굳이 왜 다투나?"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아이들이 겪는 피해는 다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사람들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주변 학부모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명예를 되돌리기 위해선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판결을 통해 '나는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 생활기록부 열람은 대학 입시에서 기본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 기록을 지우는 것 자체가 아이 인생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단지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이에게 미치는 사회적 낙인, 심리적 고통,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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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행정소송까지 갔고, 1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아이는 피해자다"라는 판단을 해줬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받은 가해자 처분은 위법했고, 명예 회복의 실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 "소의 이익이 있다."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한 상태라도,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기록의 영향이 현재진행형인 이상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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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학교폭력 사건은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 행정소송(1·2·3심)

이 모든 절차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처럼, 끝까지 가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잘못된 사실관계, 왜곡된 진술이 처분에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다퉈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떠올리시며 "어릴 때 괴롭힘 당했는데, 지금 성인이 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시효가 존재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상해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7년,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이의 명예를 되찾는 의미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버텨주신 부모님도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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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졸업 및 진학 이후에도 가해자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재진행형 피해가 존재하는 한 '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 1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행정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심판에서 패소했더라도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사실관계나 왜곡된 진술이 반영된 경우라면 특히 반드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생활기록부 기재가 어차피 삭제되는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A.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기억은 남습니다. 또한 삭제 전까지 대학 입시, 취업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 삭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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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결국 누가 더 포기하지 않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졸업했으니 끝났다'는 말에 좌절하지 마세요. 저희가 직접 다뤄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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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백창협

백창협변호사

형사 · 성범죄 · 교통사고서울법무법인 오른

사법시험 출신 백창협 변호사는 주말 및 휴일 365일, 야간에도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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