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7분 읽기

성격차이 이혼 소송, 성격만 안 맞아도 이혼 사유 될까? 민법 840조 정리

성격차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법원이 보는 민법 제840조 사유와, 성격차이라 불리는 네 가지 유형별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유명인이 성격차이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집이 싫고 남편도 싫어서 이혼하고 싶어요."

상담실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이나 기사에서 '성격 차이로 이혼'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보다 보니, 성격이 안 맞는 것도 당연히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목록에 '성격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TV에서 듣는 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로 하는 이혼은 이유를 따로 묻지 않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성격차이 이혼 소송은 실무에서 이렇게 풀어 갑니다. 성격이 달라서 결혼이 이미 깨졌다면 그 사정 자체로 다퉈 볼 수 있고, '성격차이'라고 부르던 일 뒤에 법이 정한 다른 사유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보는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흔히 성격차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유형별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원이 보는 이혼 사유 리스트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적힌 여섯 가지 중 하나가 있는지를 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제1호 —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 제2호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가정을 내버려 두었을 때
  • 제3호 —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4호 —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5호 —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넘게 알 수 없을 때
  •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도 '성격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차이 이혼 소송은 보통 마지막 제6호로 다투고, 실제로 있었던 일에 따라 제2호·제3호·제4호를 함께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법원이 궁금한 것은 '성격이 맞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입니다.

    2. 유형별 사례로 보는 성격차이 이혼 사유 리스트

    성격차이 이혼 소송에서 자주 만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가 말하는 성격차이가 어디에 가까운지 찾아 읽어 보세요.

    ① 정말 성격만 다른 경우 → 제6호

    사례

    결혼 7년 차 A 씨. 남편은 버는 족족 쓰고, A 씨는 아껴 모으는 사람입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다 보니 3년 전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각방을 쓰며 생활비도 따로 냅니다.

    ✔ 내 경우는 어떤가요?

  • 대화가 끊긴 지 얼마나 됐나요?
  • 각방을 쓰거나 생활비를 따로 내고 있나요?
  • 이처럼 성격 차이가 쌓여 부부로서의 생활이 사실상 멈췄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② 말로 상처를 주는 배우자 → 제3호 + 제6호

    사례

    B 씨의 남편은 화가 나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머리가 있긴 하냐"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B 씨는 그동안 이걸 '욱하는 성격' 탓으로만 여겨 왔습니다.

    ✔ 내 경우는 어떤가요?

  •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나요?
  • 아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나요?
  • '성격이 급해서'라고 넘겨 온 말이 사실은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호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집을 나가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배우자 → 제2호 + 제6호

    사례

    C 씨의 남편은 "너랑은 안 맞는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몇 달째 연락도 거의 없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 내 경우는 어떤가요?

  •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나요?
  • 생활비나 아이 양육을 내버려 두고 있나요?
  • "성격이 안 맞아서"라는 말 뒤에 가정을 버려둔 사정이 있다면,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④ 내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배우자 → 제4호 + 제6호

    사례

    D 씨의 남편은 장인·장모와 맞지 않는다며 처가에 갈 때마다 언성을 높이고, 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 내 경우는 어떤가요?

  • 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모욕이나 막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되풀이됐나요?
  •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 받은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호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 '성격차이'라는 말 뒤를 먼저 꺼내 보세요

    내가 말하는 '성격차이'법이 보는 길
    정말 성격만 다름 (대화 단절 · 각방 · 생활비 따로)제6호
    무시 · 모욕 · 폭언제3호 + 제6호
    집을 나감 · 가정을 돌보지 않음제2호 + 제6호
    내 부모님께 막말 · 무시제4호 + 제6호

    "우리는 그냥 성격이 안 맞을 뿐"이라고 혼자 결론 내리고 접어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같은 성격차이 이혼 소송이라도 그 말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꺼내 보면, 다퉈 볼 수 있는 사유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함께 꺼내 정리해, 어떤 사유로 다퉈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바람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 사건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 판결 후 재산분할금·양육비 미지급 시 채권추심까지 원스톱 대응
  • 실리 위주의 신속한 사건 종결 지향
  •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과 위자료는 따로 봅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하는 것이라,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는 있었던 일을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Q3. 별거를 오래 하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랜 별거는 결혼이 깨졌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왜 별거하게 됐는지, 그 사이 관계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남

    남원경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기타경기법률사무소 바람

    수원·광교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국인 형사·가사 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중국어 상담 가능.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