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4분 읽기

성범죄 합의했는데 처벌 계속되는 이유, 반의사불벌죄 구조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이 멈추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구조와 성범죄가 여기서 벗어난 이유,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조사를 받은 뒤 합의까지 했는데도 절차가 계속되는 상황을 마주하면,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정도면 정리된 것 아닌가."

이 질문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전제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에 가깝습니다. 그 전제의 중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가 놓여 있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구조를 전제로 하는가

반의사불벌죄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해 조사를 시작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순간 형사절차는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는 참고자료나 양형 사유가 아니라, 절차의 존부를 가르는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합니다.

이 구조는 국가가 형벌권을 끝까지 행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형사처벌로 단절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거나, 법익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범죄들이 포함되는가

이러한 이유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의 향방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형법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에서 같은 취지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가가 끝까지 개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성범죄는 왜 이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가

성범죄는 이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영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둘러싼 압박과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반복되면서 법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범죄를 개인 간 분쟁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예외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4. 합의를 했는데도 왜 체감상 의미가 없어 보일까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동하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멈추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정하는 요소(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질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지, 보호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될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5.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의 무게가 달라진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행 제도의 작동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 여부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라는 절차에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차분히 정리하면, 충분히 다른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남길 현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상황과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의 언어로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남

남원경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기타경기법률사무소 바람

수원·광교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국인 형사·가사 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중국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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