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외도를 했으니 재산분할은 거의 못 받는 거 맞죠?"
"상대 변호사가 제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상담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 질문을 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에도 본인의 유책사유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도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 감액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책사유보다 기여도가 먼저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쉽게 말해, 20년간 맞벌이로 5억 원의 재산을 함께 모았다면, 설령 당신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그 기여도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15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를 인정받은 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잘잘못을 따지는 처벌'이 아니라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의 공정한 분배'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기여도까지 0으로 평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유책사유만 부각시켜 비율 감액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외도를 했으니 10%도 많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중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육아·가사 관련 증빙)를 먼저 확보하고,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을 분리하여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10명 중 8명이 놓치는 '유책사유 경중' 구분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유책사유의 경중입니다. 같은 유책배우자라도 그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두 집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배우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혼인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때는 이중생활을 한 배우자가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가 얼마나 저해됐는지가 실제 비율 조정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만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바람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유책사유의 실제 경중을 판례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에 반박할 논리를 사전에 구축합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비율을 인정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법한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형사법 전문변호사 자격을 활용해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어, 민사 소송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재산 이탈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은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과장된 주장에 위축되어 조기에 불리한 합의를 하거나, 기여도 입증 자료를 제때 준비하지 못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가지, 즉 기여도 중심 논리 구성과 유책사유 경중 구분 대응만 제대로 하셔도 본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법 전문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담당자 교체 없이, 축적된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글로 전달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의 종류, 혼인 기간, 유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직접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원 광교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오니, 구체적인 사안이 궁금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 같은 유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으며, 법원은 유책사유만으로 무조건 비율을 낮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이고, 외도나 폭력 같은 유책사유는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기여도까지 0으로 평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Q. 같은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네, 유책사유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유책사유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가 얼마나 저해됐는지가 실제 비율 조정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이중생활을 했거나 상간자에게 재산을 증여·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만큼 비율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변호사가 유책사유만 부각시켜 비율 감액을 압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육아·가사 관련 증빙 등 혼인 기간 중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을 분리해서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위축된 채 조기에 불리한 합의를 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에 반박할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