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한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변제 도중 실직·질병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며, 폐지 시 중단되었던 추심·지급독촉이 되살아나고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채무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특별면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특별면책 허가 3가지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귀책사유 없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파산 대비 유리: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를 밟았을 경우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
3. 변제 불가능: 채무자의 추가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대표 성공사례 — 5억 원 채무 특별면책
사건 개요
적용 전략
결과: 법원 특별면책 허가 → 약 5억 원 채무 전액 면책
개인회생 폐지위기 시 대응 방법
| 상황 | 대응 방법 |
|---|---|
| 실직 후 소득 감소 |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 |
| 소득 완전 상실 + 재취업 불가 | 특별면책 신청 검토 |
| 질병·사고 등 불가항력 | 특별면책 요건 해당 여부 법률 검토 |
핵심: 개인회생 폐지위기에 처했더라도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기보다, 특별면책 대상 해당 여부를 먼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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