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4분 읽기

건설회사 법인회생 시 유치권·하도급대금 보호 방법

이 변호사가 다루는 핵심 분야

해당 변호사는 건설업 특화 법인회생·파산 분야에서 활동하며,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신청부터 유치권 분쟁,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까지 건설업 전반의 도산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중견 건설사 및 하도급업체의 법적 위기 대응에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1 — 회생절차에서 유치권은 자동 보호되지 않는다

많은 하도급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금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으로 버티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치권 성립 요건과 행사 목적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점유가 형식적이거나,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점유를 만든 경우 → 유치권 자체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회생절차 내에서 공사 재개와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유치권 행사 제한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 다수 존재
  • 유치권이 있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대상 채권으로 편입될 수 있음
  • 해당 변호사의 전략: 건설회사 측에서는 유치권의 적법성·범위를 다투고 행사 제한 신청을 통해 회생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어하며, 하도급업체 측에서는 유치권의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 권리 상실을 예방합니다.

    핵심 법률 쟁점 2 — 하도급대금, '발생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한다

    하도급대금이 모두 자동으로 우선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은 채권 발생 시점입니다.

    발생 시점채권 분류변제 방식
    회생절차 개시 이전회생채권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계속공사 관련)공익채권 인정 가능수시 또는 우선 변제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청구권 및 기성금 채권은 일반 상거래채권보다 유리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회생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 회생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건설회사(채무자) 측

  • 유치권 행사 제한 신청을 통해 공사 재개 및 회생계획 이행 환경 확보
  • 하도급업체의 채권 발생 시점·성격을 사전 분류해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대응
  •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채권자) 측

  • 무작정 현장 점거에 의존하지 않고, 채권 발생 시점 증빙 자료 확보
  • 회생절차 개시 직후 채권자 목록 등재 및 공익채권 지위 확보 신청
  • 회생 초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 예방
  • 이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건설업 도산 특화 — 건설회사 법인회생·파산, 유치권 분쟁,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를 통합적으로 처리

    2. 양측 대응 경험 — 건설회사(채무자)와 하도급업체(채권자) 양측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전략 보유

    3. 회생 초기 대응 집중 — 절차 개시 직후의 골든타임 대응으로 의뢰인의 법적 지위 선점

    4. 복잡한 계약 구조 분석 —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이 얽힌 건설업 특유의 다층적 계약 관계 분석 역량

    상담 안내

    건설회사 법인회생, 유치권 분쟁,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에 관한 법률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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