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불구속 사건은 처분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마다 기간이 다르고, 구속 사건은 검사 단계 구속기간이 10일이며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가리는 단계이므로, 이 시기의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송치는 재판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입니다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스스로 종결(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만 송치됩니다.
송치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는구나' 하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기는 행위는 기소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송치는 그 판단을 받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어서, 이 시점에도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처분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통상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은 구속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불구속 사건은 검사의 처분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검찰청의 업무량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립니다. 반면 구속된 사건은 검사 단계 구속기간이 10일이고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서,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검찰 조사는 경찰 조사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서를 읽고 고쳐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경찰 조사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앞에 앉은 사람이 기소 여부를 직접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는 사실상 처분 전 마지막 소명 기회가 됩니다.
흔한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에서 서둘러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가 검찰에서 뒤집는 경우입니다. 번복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검사는 두 조서를 나란히 놓고 보기 때문에,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조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표현이 내 뜻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는 여전히 조서가 중요한 자료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출석 일정은 사유가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출석이 어렵다면 출석일 전에 담당 부서에 알려 일정을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의 처분은 세 갈래이고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처분 | 의미 | 이후 |
|---|---|---|
| 불기소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재판 없이 종결 | 고소인은 항고할 수 있고,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음 |
| 약식기소 | 벌금 같은 가벼운 형을 서면 심리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 |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정식기소 |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 |
그 밖에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이어 갈 수 없을 때는 기소중지를 합니다.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어서,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처분 결과는 어떻게 전달되고, 놓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검사는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처분 결과를 법에 정해진 기한 안에 알려야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정식기소되면 법원이 피고인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우편 송달하고, 약식기소되면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사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아 우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식기소라면 첫 공판기일 통지를 놓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법원이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기한이어서, 우편을 늦게 확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이런 경우에는 조서와 증거의 내용에 따라 대응이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와 송치 시점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검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소명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끝이 아니라, 아직 판단이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고, 재판은 검사가 기소해야 열립니다. 검사는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를 정하며,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송치 후 검사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불구속 사건은 처분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의 복잡도와 업무량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립니다. 구속 사건은 검사 단계 구속기간이 10일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어,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검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무시하지 말고 출석 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한 진술을 검찰에서 바꿔도 되나요?
바꾸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 조서와 비교하기 때문에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근거 없이 번복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