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7분 읽기

몰수 추징 차이, 추징금 선고받으면 못 낼 때 노역장 가나요

몰수는 범죄 관련 물건을 가져가는 제도이고 추징은 물건이 없을 때 가액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여부와 공범 책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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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봉투에 담긴 현금과 자동차 열쇠가 놓인 책상

몰수는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자체를 국가가 가져가는 제도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내지 못해도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지만, 검사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으면 보통 각자 실제로 얻은 몫을 기준으로 추징하고, 몫이 불분명할 때에는 똑같이 나눠 추징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몰수와 추징은 무엇이 다른가요

몰수는 범죄행위에 쓰인 물건, 범죄로 생긴 물건, 범죄로 얻은 물건,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을 국가가 가져가는 처분입니다. 형법은 이런 물건이 범인 소유이거나, 범인 아닌 사람이 범행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것일 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몰수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주된 형에 덧붙이는 부가형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유죄 선고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추징은 몰수 대상이었던 물건이 이미 사라졌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돈을 써 버렸거나 물건을 팔아 넘겼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물건 대신 가액만큼을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이 추징입니다. 그래서 추징은 독립된 처벌이 아니라 몰수를 대신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압수와 재판의 몰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압수는 증거나 몰수 대상을 수사기관이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이고, 몰수는 판결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의 일종입니다. 압수됐다고 해서 몰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나요

구분몰수추징
대상특정된 물건 자체몰수할 수 없는 물건의 가액(돈)
전제물건이 현존하고 범죄와 관련됨소비·양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함
집행검사가 물건을 인수·처분검사가 재산에 강제집행
미납·불이행해당 없음노역장 유치는 불가

몰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처분입니다. 다만 뇌물이나 마약류 범죄처럼 법률이 반드시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임의적 몰수라면 범행과의 관련성, 물건의 가치,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과도하면 몰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미 써 버린 돈도 추징되나요

그렇습니다. 추징은 돈이 남아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범죄로 받은 금전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썼더라도, 몰수 대상이었던 금액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받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물건은 그 가액을 평가해 정합니다.

특별법이 정한 범죄에서는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막는 결정이며, 근거 법률에 따라 청구 시기와 요건이 다릅니다. 수사 중 계좌나 부동산이 묶였다면 이 명령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으면 추징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범이 함께 얻은 이익을 한 사람에게 전부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실제로 얻은 몫에 따라 나누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몫을 가려낼 수 없을 때에는 똑같이 나눠 추징합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범행해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 실제 배분이 1,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밝혀지면 각자 그 금액이 추징 기준이 됩니다.
  •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불분명하면 1,500만 원씩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전액을 보관했고 다른 사람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징이 되지 않는 쪽으로 판단됩니다.
  • 이 때문에 입출금 내역과 배분 경위는 추징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충 진술한 배분 비율이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징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벌금은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벌금이 아니어서 노역장 유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부담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재산을 찾아 민사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확정 뒤 집행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법원이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가납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 벌금과 추징이 함께 있으면 둘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벌금 부분만 노역장 유치 문제가 생기고, 추징 부분은 재산 집행 문제로 남습니다.

    추징 부분만 따로 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소는 법정 기한 안에 해야 하며, 몰수·추징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지 않은 돈이 추징 대상에 포함됐는지, 공범 사이 몫이 제대로 가려졌는지가 주된 다툼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수사 중 계좌나 부동산이 묶였다면 추징보전명령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과 받은 돈의 배분이 엇갈려 진술이 달라진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징 금액이 내가 실제로 가져간 돈보다 크게 잡혔거나, 이미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판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공소장, 압수·보전 관련 결정문, 입출금 내역, 공범과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보시면 쟁점이 빨리 정리됩니다. 추징은 형량 못지않게 판결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는 부분이어서, 선고 전에 금액의 근거를 점검하는 일이 의미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징금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합니다. 판결에 벌금이 함께 있다면 벌금 부분만 노역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몰수와 압수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나 몰수 대상을 임시로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몰수는 판결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부가형입니다. 압수된 물건이라도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 돈을 다 가져갔는데 저도 추징당하나요

    법원은 통상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합니다.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이 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몫을 가려낼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눠 추징될 수 있어서, 배분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추징금만 줄여 달라고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추징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고, 항소는 법정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선고 직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됐는지, 공범 사이 몫이 제대로 가려졌는지를 주로 다툽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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