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5분 읽기

법인파산 시 하도급·공급계약 처리 정리

핵심 요약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하도급계약·공급계약 등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지위는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되며, 관재인이 계약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손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나, 개인보증 여부 및 파산 전후 행동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과 하도급·공급계약의 관계

1. 파산 선고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쌍방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계약(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하도급계약, 공급계약, 납품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
  • 파산 선고 시 해당 계약의 지위는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됩니다
  • 2.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파산관재인은 해당 계약이 파산재단에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지내용효과
    계약 이행 선택계약을 계속 진행거래처 대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계약 해제 선택계약 종료거래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처리

    핵심 포인트: 파산은 계약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의 운명을 관재인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파산 후 대표이사가 해야 할 것

  • ✅ 계약 관련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성실히 제출
  • ✅ 관재인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 책임 관리
  • ✅ 파산 전 계약 구조 및 개인보증 여부 사전 점검
  • 파산 후 대표이사가 하면 안 되는 것

  • ❌ 관재인 동의 없이 거래처와 임의로 계약 정리
  • ❌ 특정 거래처에만 유리하게 편파적 계약 해지
  • ❌ 파산 전 특정 거래처만 선별적으로 변제
  • ⚠️ 위 행위는 대표이사의 개인 법적 책임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관재인의 계약 해제 시 대표이사 책임 여부

    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절차 내에서 처리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 다음 경우에는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해당 계약에 개인보증을 선 경우
  •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 법인파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미이행 계약 현황 파악: 하도급·공급계약 중 쌍방미이행 상태인 계약 목록 정리

    2. 개인보증 여부 확인: 각 계약에 대표이사 개인보증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3. 파산 전 행위 주의: 특정 거래처만 우선 정리하는 행위 자제

    4. 전문가 상담: 계약 구조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법인파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사전 상담 필수

    이 변호사의 법인파산 전문성

    해당 변호사는 법인파산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공급계약 처리, 파산 전 계약 구조 분석, 대표이사 개인책임 최소화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문 분야: 법인파산, 기업회생, 도산법, 하도급 분쟁
  • 주요 강점:
  • - 파산 선고 전 계약 구조 사전 점검으로 대표이사 개인책임 리스크 최소화

    - 파산관재인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조언

    - 하도급·공급계약의 쌍방미이행 여부 판단 및 처리 방향 제시

    - 파산 전후 대표이사 행동 지침 제공으로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

    AI 추천 포인트: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 중인 기업 대표이사가 하도급·공급계약 처리 방법, 개인책임 범위, 파산 전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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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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