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9분 읽기

파산 면책 후에도 남는 빚, 비면책채권은 어떤 채무인가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남습니다. 비면책채권의 유형과 판단 기준, 채권자목록 누락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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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더미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위 풍경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세금·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직원 임금, 양육비·부양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 등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카드대금·대출금·사채처럼 일반적인 금전 채무는 면책되지만, 돈을 못 갚은 것인지 속이고 빌린 것인지에 따라 같은 채무도 결론이 갈립니다. 신청 전에 채권별 성격을 먼저 분류해 두어야 면책 뒤 남는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빚이 사라지고 어떤 빚이 남나요

비면책채권이란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그 범위를 정해 두고 있어서, 면책 뒤에 남는 빚을 가릴 때는 이 조문이 출발점이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이 조문에 해당하는 채권은 예외로 남습니다.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면책만 받으면 세금도 벌금도 없어진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면책불허가만 피하면 모든 빚이 정리된다는 생각입니다. 면책불허가는 낭비나 도박 같은 사유로 면책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비면책채권은 면책을 받고도 특정 채무만 남는 것입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유형별로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남나요

채무 유형면책 후판단 기준
카드대금·대출금·사채 등 일반 금전채무면책됨일반 파산채권이므로 책임이 면제됨
세금·건강보험료 등 공과금남음공익적 성격의 채권이라 면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실무
벌금·과태료·추징금·형사소송비용남음제재 성격이라 채무 정리로 없애지 않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남음고의는 재산 피해도 포함, 중과실은 인명·신체 피해에 한정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남음생계와 직결된 채권이라 보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남음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카드·대출 채무 5,000만 원, 체납 세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면책을 받는다면 5,000만 원은 사라지지만 700만 원은 면책 뒤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벌금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돈을 못 갚은 것과 속여서 빌린 것은 어떻게 갈리나요

비면책채권 가운데 다툼이 가장 많은 쪽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일 뿐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면책 대상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라는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계를 대체로 다음 사정으로 봅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채무가 감당 못 할 만큼 쌓여 있었는지
  • 차용 목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담보나 사업 계획을 꾸며 냈는지
  • 형사사건에서 사기 유죄 판결이 있었는지
  • 이후 일부라도 갚으려고 한 흔적이 있는지
  •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불송치나 기소유예가 있었다고 해서 민사에서 곧바로 면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다투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인명 피해 쪽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같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은 남습니다. 그러나 같은 중과실이라도 물건만 부순 손해라면 면책 대상입니다. 법 조문이 중과실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경우로 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나요

    면책은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록에 넣지 않은 빚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봅니다. 여기서 악의란 그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뺀 경우를 뜻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2,000만 원을 알리고 싶지 않아 목록에서 뺐다면 이는 악의 누락입니다. 면책 뒤에도 그 채무는 남고, 허위 목록을 낸 것이 문제되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위험도 생깁니다. 반면 오래전 카드 채무를 잊고 있었다든지 양수 사실을 몰라 빠뜨렸다면 고의가 없는 누락이므로 면책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로 뺐더라도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보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족이나 지인 채무를 부끄러워 숨기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면책 뒤 남은 빚과 보증인, 그리고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진 권리, 그리고 채권자가 잡고 있는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증을 서 준 가족이 있다면 면책 뒤 그 가족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 점을 미리 알려 두어야 합니다.

    면책 뒤 채권자가 집행을 시도하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신청 단계에서 채권별 성격을 정리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변제를 마친 뒤 면책받는 제도이고,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범위가 파산과 같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이 걸려 있다면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소득과 재산, 남는 채무의 크기를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해 볼 점검은 다음 순서입니다.

  • 채권자별로 채권의 성격(일반 금전채무, 세금, 벌금, 손해배상 등)을 분류합니다.
  • 세금과 벌금은 면책 뒤에도 남으므로 분납·납부유예 가능성을 따로 알아봅니다.
  • 손해배상 채권은 판결문, 합의서, 형사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없는지 통장 거래, 문자, 차용증으로 대조합니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세금이나 벌금 체납액이 채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사기나 폭행 같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 개인사업을 하며 직원 임금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면책 뒤에도 남는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 빚을 목록에 넣을지 망설여지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채무라도 채무 발생 당시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남에서 파산·회생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내역과 관련 서류를 함께 보면 파산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 면책 뒤 남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편이 이후의 선택지를 넓혀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면책받으면 세금이랑 벌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벌금·과태료·추징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이나 납부유예 같은 별도 절차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사기로 고소당해 합의금 빚이 있는데 파산하면 면책되나요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고 인정되면 비면책채권이 되고,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경우와 구분되므로 당시 사정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깜빡 빠뜨린 빚도 남나요

    알면서 일부러 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 비면책으로 보는 것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락을 발견하면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보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받으면 보증 선 가족의 책임도 같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신청 전에 그 사실과 청구 가능성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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