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6분 읽기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연체, 폐지 결정 전 대응 방법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이 석 달 밀려도 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 기준과 변제계획 변경·면책·즉시항고 14일 등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 날짜만 다가오면 통장을 들여다보게 되시죠.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 두세 달 변제금을 넣지 못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알아두실 것은 이겁니다. 미납이 몇 달 쌓였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판단의 핵심은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연체가 누적된 기간과, 사정이 생겼을 때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렸는지 여부입니다.

연체 3개월의 무게

실무에서 회생위원은 미납이 3개월분쯤 쌓이면 채무자에게 사유를 묻고,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법원에 폐지 의견을 냅니다. 여기서 바로 폐지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고, 통상 보정명령이나 의견청취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놓치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편물을 받고도 "돈이 없으니 답할 말이 없다"며 그냥 두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행 의사도 능력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소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건의 색깔을 완전히 바꿉니다.

폐지 결정의 법적 근거

인가 후 폐지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입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폐지 결정을 합니다.

주목할 단어는 '명백할 때'입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계획대로는 갚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직 후 재취업이 확인되거나, 밀린 금액을 일부라도 메우고 있다면 법원은 폐지를 미루고 지켜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중지됐던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살아납니다. 절차 중에는 불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자도 원래대로 계산되어 청구되고요.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놀라십니다.

같은 3회 미납이어도

  • A씨: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3개월 변제금을 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회생위원에게 퇴직 사실과 구직 상황을 서면으로 알렸고, 넉 달째 재취업한 뒤 급여명세서와 함께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밀린 금액은 남은 기간에 나눠 얹는 방식으로 조정됐습니다.
  • B씨: 같은 3개월 미납이지만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생위원의 문의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답하지 않았고, 미납은 6개월분을 넘겼습니다. 이행 의사와 능력이 확인되지 않아 폐지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 두 사람의 연체 개월 수는 처음엔 같았습니다. 갈린 것은 '사정을 미리 알렸는가'와 '그 뒤 미납이 더 쌓였는가'였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이행 가능성이거든요.

    미납이 쌓였을 때 세 갈래

    지금 몇 달치가 밀린 상태에서 검색을 하고 계시다면, 선택지는 대체로 셋입니다.

  • 변제계획 변경: 같은 법 제619조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잔여 기간을 조정합니다. 다만 변경 후에도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기준은 다시 심사받습니다.
  • 변제 완료 전 면책: 같은 법 제624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이미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어려운 경우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끊긴 사안에서 검토됩니다.
  • 폐지 후 재신청: 폐지를 받아들이고 현재 소득에 맞춰 다시 신청하는 길입니다. 다만 과거 면책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는데 변경 신청으로 시간만 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파산·면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나은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폐지 결정 후 14일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공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려주지 않습니다.

    혼자 대응하실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여유가 있다고 계산하다가 공고일 기산을 놓치거나, 항고장에 "앞으로 열심히 갚겠다"는 다짐만 적어 내는 경우입니다. 항고심에서 필요한 것은 각오가 아니라 이행 가능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즉 재직증명서·급여명세·미납분 일부 납입 내역입니다.

    상담 전 준비물

    전화를 드리기 전에 이 정도만 챙겨두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과 현재까지의 입금 내역
  • 회생위원·법원에서 받은 안내문, 보정명령, 폐지 신청서 등 최근 우편물 전부
  • 소득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 - 퇴직증명서, 폐업 사실 확인서, 진단서, 최근 급여명세
  • 지금 월 얼마까지 감당 가능한지 본인이 적어본 숫자
  • 상담은 미납 개월 수와 잔여 변제 기간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다음 변경이 가능한 구간인지, 이미 항고 기간을 다투는 국면인지를 나누고 필요한 서면을 정합니다.

    지금 밀린 금액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고 계신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그 계산을 혼자 붙들고 몇 주를 보내는 사이에 미납은 한 달치씩 늘어납니다. 아직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라면 선택지는 훨씬 넓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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