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9분 읽기

보증금 반환소송 기간과 비용, 1심은 얼마나 걸리고 무엇이 좌우하나

보증금 반환소송은 1심만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안팎이 걸리고, 비용은 소가·송달·증거조사·변호사 선임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지급명령과의 차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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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소송 서류와 계산기, 열쇠가 놓인 책상

보증금 반환소송 1심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수개월, 공제 항목이나 금액을 다투면 반년에서 1년 안팎, 감정·증인이 붙으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보증금액(소가)에 비례하는 인지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증거조사 비용으로 정해지고, 변호사 비용은 사건 단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없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인지대도 적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1심은 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어떤 순서로 흐르나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이행소송입니다. 1심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소장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소장을 냅니다. 피고 주소가 맞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 단계에서 몇 주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냅니다. 기일 사이 간격은 법원 사정에 따라 대개 한두 달입니다.
  • 증거조사: 수리비 공제나 보증금 액수가 다투어지면 감정, 사실조회, 증인신문이 붙습니다.
  • 변론 종결과 선고: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마친 날부터 2주 안에 선고되지만, 사건에 따라 늦어지기도 합니다.
  • 이 흐름을 합치면 피고가 다투지 않는 사건은 수개월, 다투는 사건은 반년에서 1년 안팎입니다. 감정이나 증인이 여러 차례 들어가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법원과 사건 부담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몇 개월"을 단정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고가 끝이 아닙니다. 패소한 쪽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이 열리면 통상 반년 이상이 더 듭니다. 다만 금전 지급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증인 여비 같은 증거조사 비용,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합친 개념입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의 값, 즉 소가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소가는 돌려받을 보증금 원금입니다. 지연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소가도 1억 원이고, 인지대는 수십만 원 선에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비례해 미리 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피고가 늘거나 송달이 반복되면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도배·장판 훼손 범위나 누수 원인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있을 때만 생기며, 보통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더 빠르고 저렴한가

    상대가 보증금을 줄 의사는 있는데 시기만 미루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검토할 만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구분지급명령소송
    심리 방식서면 심사, 변론기일 없음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증거 심리
    인지대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수준소가 기준 전액
    상대가 이의하면소송으로 넘어가고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 납부그대로 진행
    상대 주소를 모를 때공시송달이 안 되어 진행이 막힘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어울리는 경우금액과 계약 종료에 다툼이 없을 때공제 항목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을 때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 소를 제기한 것처럼 절차가 진행되므로, 지급명령에 들인 기간만큼 전체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은 누가 내고, 변호사 비용은 무엇이 좌우하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눕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도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서,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쓴 돈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고 다음 요소로 달라집니다.

  • 사건의 단계: 1심만 맡는지, 항소심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지
  • 쟁점 수: 보증금 액수만 다투는지, 원상복구·차임·명도가 함께 얽혔는지
  • 병행 절차: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이 진행하는지
  • 예상 기간: 증거조사와 기일이 얼마나 길어질지
  • 비용은 이 요소를 사건 자료로 확인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판결은 돈을 받을 자격을 주는 서류이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집값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회수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헛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 명의 부동산과 선순위 담보 규모를 확인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을 쓰는 비용이 별도로 들지만, 판결 후 집행이 가능한지를 좌우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 부동산 경매나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되 우선 신청인이 납부합니다.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사정은 어떤 것인가

    지연의 흔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송달 불능입니다. 임대인이 이사했거나 소장을 받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거쳐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는데, 최초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 후 2주가 지나야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공제 다툼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미납 관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감정과 증인 때문에 기일이 늘어납니다. 셋째는 반소와 병합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반소로 걸거나 명도 청구가 함께 걸리면 쟁점이 늘어나 선고가 뒤로 밀립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임대인 주소를 몰라 송달이 막혔거나, 보증금 일부 공제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거나, 임대인 재산이 이미 가압류·경매 상태라면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전에 사건 자료 전체를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송과 가압류, 지급명령 중 무엇을 먼저 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전남 지역에서 민사·부동산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 내역과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함께 검토해 어느 쟁점에서 시간이 걸릴지와 어떤 비용이 드는지 설명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은 이기는 일에 더해 실제로 받는 일까지 생각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가와 쟁점, 임대인 재산 상태를 확인하면 필요한 비용과 기간의 윤곽이 잡힙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자료를 갖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소송 인지대는 얼마나 나오나요?

    인지대는 돌려받을 보증금액, 즉 소가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수십만 원 선에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이 내나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따로 밟아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겨도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소송 중 임대인이 재산을 팔아 버릴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에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대신해야 하므로 별도 비용이 듭니다. 임대인 재산과 선순위 담보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실익을 따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임대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나 예금·임금 채권 압류가 대표적이고,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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