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7분 읽기

식당 불친절 후기 명예훼손 성립 요건, 상호 없이 올려도 처벌될까

식당 불친절 후기를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일까요? 상호를 쓰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공익성 판단 기준, 사진·녹음 공개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여수의 한 유명 식당이 불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식당 안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일행이 모두 도착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운영 방침을 고압적으로 안내해 손님을 문전박대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입니다.

관련 보도에는 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식당 측은 손님에게 불편을 줬다며 사과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도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과 현장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식당에서 겪은 불쾌한 일이 기사나 영상으로 알려지면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손님이 같은 내용을 지역 맘카페나 아파트 커뮤니티에 직접 올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작성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사실대로 알렸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상호를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만으로 어느 식당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의 상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사실대로 작성한 후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사진과 녹음파일을 함께 공개해도 되는지, 업주로부터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당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게시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공개되고, 글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식당 상호와 업주의 실명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조합해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어느 식당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식당이 있는 동네와 건물 위치
  • 음식 종류와 간판 일부가 보이는 사진
  • 메뉴판·영수증·배달 주문내역
  • '○○아파트 정문 앞 새로 생긴 고깃집'과 같은 설명
  • 업주의 성별·외모·말투 등 인적 특징
  • 특히 지역 커뮤니티는 이용자들의 생활 반경이 좁습니다. 전국적인 게시판에서는 특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식당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호의 초성만 쓰거나 일부를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게시글을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만 있는 채팅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알고 글을 올렸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쓴 불친절 후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식당 이용 후기가 다른 소비자에게 서비스와 매장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소비자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올린 사건에서,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환불을 받으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단순히 글이 식당에 불리한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시간이나 대화 내용에 약간의 착오가 있다고 곧바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쓰거나, 한 번의 응대만으로 '항상 손님을 속인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됐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식당' 같은 감정적인 표현도 명예훼손인가요?

    '음식이 내 입맛에는 짰다', '직원의 말투가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는 표현은 개인의 경험과 평가에 가깝습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다',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의견을 쓰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섞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주문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을 차별하는 식당'이라고 단정하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을 한 번 발견했다는 이유로 '비위생적인 재료를 계속 사용한다'고 쓰는 것은 실제 경험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조롱도 피해야 합니다. '사장 인성이 쓰레기다', '망해야 할 집이다'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별점 테러를 하거나 여러 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를 올려 영업에 지장을 줬다면 업무방해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후기를 작성하려면 평가보다 언제, 어떤 주문을 했고, 직원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으며, 이에 대해 식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녹음파일을 함께 올리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사진과 녹음은 게시글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증거로 보관하는 것과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손님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녹음파일 전체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직원의 음성, 이름, 사적인 대화까지 노출돼 인격권 침해나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나 다른 손님의 모습이 나온 사진도 그대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후기 내용과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 차량번호, 전화번호, 카드정보 등은 가리고, 음식·메뉴·영수증처럼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더라도 기존 게시물의 작성 시각과 전체 문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서는 특정 문장만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작성 경위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게시글을 올린 뒤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성급하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주와 댓글로 논쟁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영수증·녹음·사진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주라면 단순한 악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하기보다 어느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실제 매출이나 평판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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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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