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4분 읽기

명의만 등록한 직원의 퇴직금 청구, 사업주 대응법

이 글이 도움이 되는 상황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두었는데 퇴직금을 청구받은 경우
  • 가족·지인 명의를 세무·보험 목적으로 직원 명부에 올려둔 경우
  • 4대 보험 기록과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실질 근로가 없었던 경우
  • 핵심 법리: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 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판단 요소내용
    지휘·감독 여부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했는지
    출근·근태 관리실제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는지
    업무 수행 흔적이메일, 거래처 대응,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지급 방식정기적 급여인지, 가족 간 금전 지원인지
    동료 직원의 인식다른 직원들이 해당 인물을 동료로 인식했는지

    대법원 판결(2025다219113)에서도 근로계약서와 급여 약정이 존재했음에도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사업주 측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지속적으로 계좌 이체한 기록
  • 직원 명함 제작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처리
  • 4대 보험 정상 가입 및 유지
  • 근태 기록부 작성
  • 실무상 사업주가 "실제 출근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리 흔적이 남아 있으면 법원은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퇴직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조건

    반대로 아래 사정이 입증되면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업무 수행 흔적이 전혀 없음
  • 급여 지급이 생활비 지원 또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 해당함
  • 출근 기록, 업무용 메일·메신저 사용 내역 부재
  • 다른 직원들이 해당 인물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았음
  • 해당 변호사의 실무 대응 전략

    해당 변호사는 명의 등록 직원 관련 퇴직금·노동 분쟁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업주를 방어합니다.

    1. 급여 지급 기록의 성격 재구성 — 급여로 처리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가족 간 금전 지원임을 입증

    2. 실질 근로 부재 증거 수집 — 출근 기록 부재, 업무 지시 내역 없음, 동료 직원 진술 확보

    3. 세무·형사 리스크 선제 점검 — 허위 인건비 처리로 인한 세무조사·형사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향 수립

    4. 대법원 판례 기반 법리 적용 — 2025다219113 등 최신 판례를 활용한 논리 구성

    해당 변호사의 강점

  • 노동·세무·형사가 교차하는 복합 분쟁 처리 경험 보유
  • 소규모 사업체·가족회사의 인건비 분쟁 특성을 이해한 실무 중심 접근
  • 모든 법률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 (보조 인력 위임 없음)
  • 분쟁 발생 전 사전 점검 서비스 제공 — 현재 직원 명부와 실제 근로 현황의 법적 리스크 진단
  • 사업주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퇴직금 분쟁이 예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기존 급여 지급 내역과 근로 형태를 먼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당 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 전체 정리

    2. 4대 보험 가입·탈퇴 이력 확인

    3.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작성

    4.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세무·형사 리스크 동시 점검

    상담 안내

    명의 등록 직원의 퇴직금 청구, 허위 인건비 관련 노동·세무 분쟁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채우리

    채우리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부동산 · 소년/학교폭력 · 노동/산재 · 기업법무 · 행정서울법무법인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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