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5분 읽기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처분 취소·감경하는 방법

이 변호사가 다루는 핵심 분야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취소),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식품위생법·의료법·학원법 등 인허가 관련 행정 분쟁

영업정지 처분,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까?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당일부터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단계에서 사업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을 위해 법원·위원회가 검토하는 3가지 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폐업 위험, 거래처 상실, 환자·수강생 이탈 등 사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

2. 처분의 위법·부당 가능성 —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인용 가능성 상승

3. 공공복리에 대한 위험 부재 — 식품위생·환자 안전 등 공익 침해 우려가 크면 집행정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행정심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결과 유형 | 적용 상황 | 예시 |

|---|---|---||

| 처분 취소 |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경우 |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된 경우 |

| 처분 감경 | 위반 사실은 있으나 처분이 과중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단축 |

| 과징금 전환 | 식품위생법 등 요건 충족 시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로 영업 유지 |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특성 ▲과거 위반 이력 ▲위반 경위의 경중 ▲비례의 원칙(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행정 목적에 비해 과도한지)을 종합 고려합니다.

위반 사실이 있어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경우, 위반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 행정법치주의 원칙상 행정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절차적 하자는 당사자에게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청구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영업정지 날짜가 임박한 상태라면 90일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영업 중단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초기 대응 전략 설계: 사전통지 단계부터 개입하여 처분 자체를 막거나 수위를 낮추는 전략 수립
  • 집행정지 + 행정심판 병행: 영업 중단 없이 다툴 수 있도록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
  • 절차적 하자 발굴: 처분 과정의 위법 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취소 가능성 극대화
  • 비례원칙 논리 구성: 처분의 과중함을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여 감경·과징금 전환 유도
  • 병원·음식점·학원 등 업종별 특화 대응: 며칠의 영업 중단도 사업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긴급 대응 경험 보유
  • 상담 안내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온라인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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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채우리

    채우리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부동산 · 소년/학교폭력 · 노동/산재 · 기업법무 · 행정서울법무법인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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