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가 다루는 핵심 분야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취소),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식품위생법·의료법·학원법 등 인허가 관련 행정 분쟁
영업정지 처분,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까?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당일부터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단계에서 사업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을 위해 법원·위원회가 검토하는 3가지 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폐업 위험, 거래처 상실, 환자·수강생 이탈 등 사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
2. 처분의 위법·부당 가능성 —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인용 가능성 상승
3. 공공복리에 대한 위험 부재 — 식품위생·환자 안전 등 공익 침해 우려가 크면 집행정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행정심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결과 유형 | 적용 상황 | 예시 |
|---|---|---||
| 처분 취소 |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경우 |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된 경우 |
| 처분 감경 | 위반 사실은 있으나 처분이 과중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단축 |
| 과징금 전환 | 식품위생법 등 요건 충족 시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로 영업 유지 |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특성 ▲과거 위반 이력 ▲위반 경위의 경중 ▲비례의 원칙(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행정 목적에 비해 과도한지)을 종합 고려합니다.
위반 사실이 있어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경우, 위반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법치주의 원칙상 행정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절차적 하자는 당사자에게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청구 기한
영업정지 날짜가 임박한 상태라면 90일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영업 중단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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