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5분 읽기

전세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거부 대응법

사건 개요

전세로 거주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 바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세입자가 사용하다 고장 난 것이니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집주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세입자가 먼저 수리했을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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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전세 보일러 수리비 분쟁의 핵심 쟁점은 간단합니다.

보일러 고장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인지, 아니면 노후화 등 건물 하자인지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노후화로 고장 났거나, 배관 문제, 시설 자체의 문제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분쟁에서는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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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실제 분쟁에서는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 보일러 기사 점검 확인서

* 수리 내역서 및 영수증

* 고장 원인에 대한 설명 자료

*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 수리 전 집주인에게 연락한 기록

특히 수리 기사 확인서에 “노후로 인한 고장”, “부품 수명 종료”, “배관 문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과실”, “관리 소홀”, “동파”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임차인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리비 영수증보다 고장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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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실제 판례에서도 보일러, 배관, 수도, 누수와 같은 시설물 수리비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일러와 같은 주요 설비는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판결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인지, 임차인 과실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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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보일러, 수도, 전기, 배관, 누수와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필요비 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화·시설 문제 → 집주인 부담

* 임차인 과실 → 세입자 부담

* 집주인이 수리 거부 → 세입자가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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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일러가 고장 나서 제가 먼저 수리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보일러 고장 원인이 노후화나 시설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계속 수리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비 지급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재판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일러뿐만 아니라 수도나 누수도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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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 분쟁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입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 전기와 같은 시설 문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장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수리 내역서, 기사 확인서, 문자 내용 등을 정리해 법적으로 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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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리

채우리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부동산 · 소년/학교폭력 · 노동/산재 · 기업법무 · 행정서울법무법인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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