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4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온 관리소장이, 5년 차 재계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무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용자 측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생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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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만료인지, 아니면 해고 기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갱신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그 거절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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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은 언제 인정될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는지, 즉 반복 갱신 관행이 있었는지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소장, 시설관리 직원, 기간제 교사처럼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재계약을 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계약만료라는 형식보다, 실제 근무관계에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해고 기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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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이 사건에서 의뢰인 측은 약 5년간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재계약 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계약이 보장된다고 볼 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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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이 사건(울산지법 판결)에서 법원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고, 재계약이 보장된다고 볼 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재계약 거절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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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및 분쟁 예방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반복되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이전 계약서, 재계약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 사용자의 구두 발언 등을 꼼꼼히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이를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기준과 평가 절차를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재계약 거절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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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제 근로자가 4~5년간 반복 재계약을 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갱신 사실은 갱신기대권 인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계약 여부가 별도 의결 기구의 결정에 달려 있거나 재계약을 보장하는 규정·관행이 없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Q.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이전 계약서, 재계약 관련 이메일·문자, 취업규칙상 재계약 기준 규정, 사용자의 계속 근무 약속 발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가 \"문제없으면 계속 일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갱신기대권도 함께 판단하나요?
A. 네, 노동위원회는 계약갱신 거절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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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간제 근로계약 분쟁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인지 단순 계약만료인지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달려 있고,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을 당하셨거나, 반대로 재계약 거절 통보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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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