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8분 읽기

행정규칙 위반 처분, 항소심 승소 전략

사건 개요

행정청의 처분 담당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시공문과 예규를 철저히 준수해 처분했는데, 법원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릴 때입니다.

1심 판결문에는 흔히 '법령의 해석상 개정 지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식의 직권 판단이 담기곤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내부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사법부는 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행정 내부의 '질서'와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치행정 원칙' 사이의 구조적 괴리 때문입니다.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면 이 괴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뒤집을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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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행정규칙은 왜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 내부의 예규나 지시공문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시행규칙이 기준입니다.

법리적으로 예규나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행정 내부에서 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 규범일 뿐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대외적 법규창설적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예규나 지침은 공무원의 '업무 매뉴얼'일 뿐, 일반 국민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사 역시 이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판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직권으로 판단컨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경우, 설령 원고의 논리가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직접 해당 처분의 근거 규범을 검토했을 때 '적용해야 할 법령(개정 지침 등)'이 누락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은 행정 내부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대외적인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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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1. '지시공문'을 '경과적 유권해석'으로 재구성하기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을 단순히 "지시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백전백패하는 전략입니다.

대신, 해당 공문이 개정 지침의 시행 시기나 적용 범위에 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담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예규가 개정될 때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누락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상급기관이 내린 지시공문이 그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기능했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시가 단순한 편의적 판단이 아니라, 개정 규정을 즉시 적용할 경우 발생할 행정 혼란과 현장의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행정 내부의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시공문의 내용이 개정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 시점을 조율한 것이라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내부 지시'가 아닌 '법령 집행 지침'으로 재평가할 여지가 생깁니다.

2. '자기구속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으로 형평성 주장하기

실무상 가장 강력한 항소 논리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입니다.

행정규칙 자체는 대외적 효력이 없더라도, 그 규칙이나 지시가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 관행이 형성되었다면 평등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스스로 그 기준에 구속됩니다.

만약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하급기관들도 해당 지시공문에 따라 일관되게 구 지침을 적용해왔다면, 이 사건에서만 법원이 개정 지침을 잣대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분 상대방 역시 상급기관의 종전 지침과 일관된 행정 관행을 믿고 대응해왔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개입됩니다. 경과규정 없이 소급하여 개정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기계적인 법 적용을 깨고, 실질적 정의와 행정 현실의 구체적 타당성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새로 발견된 지시공문을 단순한 증거가 아닌, '확립된 행정 관행의 증거'이자 '신뢰 형성의 기초'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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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위와 같은 사안에서 1심은 직권 판단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① 지시공문의 유권해석적 성격, ② 자기구속 원칙에 따른 관행의 일관성, ③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지시공문에 따라 다른 하급기관들도 동일하게 처분해왔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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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한계

행정규칙(예규, 훈령, 지시공문 등)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령하는 내부 규범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도 발령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평등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따라서 행정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 내부적으로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법원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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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급기관 지시공문대로 처분했는데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해도 될까요?

A. 항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지시공문이 개정 법령의 경과적 유권해석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동일한 지시에 따른 행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Q.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행정규칙 자체는 대외적 효력이 없지만, 행정청이 그 규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해 일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 평등원칙에 따라 행정청 스스로 그 기준에 구속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구 지침을 적용하면서 이 사건에서만 개정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논리로 활용됩니다.

Q. 신뢰보호 원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행정청이 일정한 처리 기준을 공표하거나 반복 적용함으로써 국민이 그 기준을 신뢰하고 행동했을 때, 행정청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 없이 개정 지침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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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급기관 지시를 따른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는 상황은 행정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1심 패소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지시공문의 법적 성격을 재구성하고, 자기구속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라지므로,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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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채우리

채우리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부동산 · 소년/학교폭력 · 노동/산재 · 기업법무 · 행정서울법무법인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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