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7분 읽기

집주인 파산 시 형사고소로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

사건 개요

전세사기 여파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파산까지 선언하면, 민사소송을 해봐야 '종이 조각'만 남는 것은 아닌지 절망스러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마지막 희망으로 '형사고소'를 떠올립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구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집주인의 파산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진짜로 한 푼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파산이 사기죄 성립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부터, 형사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과 '합의'의 실제 가능성을 가감 없이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이 사기죄 입증에 미치는 영향

실무적으로 집주인의 파산은 사기죄 입증에 있어 '양날의 검'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 집값이 떨어져 파산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역으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의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능력이 안 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집주인의 전체 부채 현황과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예: 다른 전세 돌려막기, 도박, 재산 은닉 등)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지만, \"애초에 줄 수 없는 구조임을 알면서 나를 속였다\"는 점을 파산 자료를 역이용해 증명하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고소 전에 집주인이 파산 결정에서 밝힌 채무 발생 시점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

변호 전략: 배상명령보다 형사 합의에 집중하라

많은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집주인)이 금액을 다투는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며 각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령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더라도, 집주인이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판결을 집행할 대상(재산)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핵심은 배상명령 자체보다 '형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일가친척의 도움을 통해 급하게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바로 형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에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으로 묶기 위해서는 형사 판결에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가 명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용도가 아니라, 파산 이후에도 평생 따라다니며 갚아야 할 빚으로 확정 짓기 위해 형사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판결 결과: 사기죄 판결이 가져오는 결정적 반전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집주인이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빚을 탕감(면책)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가 사기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보증금 채권은 집주인이 파산해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형사 판결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집주인은 파산 절차가 끝난 뒤에도 평생 보증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재산이 생길 때마다 즉시 압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

법률 해설: 비면책 채권의 법적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이 채권만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손에 쥐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숨통을 평생 쥐고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형사고소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유죄 형사 판결을 받아내어 내 보증금을 '영구적인 채무'로 낙인찍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이미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의미 있나요?

A. 네, 의미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라도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보증금 채권은 소급하여 비면책 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향후 재산이 생길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Q. 형사고소를 하면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해야 하나요?

A.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재판 중 병행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상명령보다 형사 합의를 통한 실질적 회수, 그리고 유죄 판결을 통한 비면책 채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Q.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사기죄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의 채무 현황, 보증금을 받은 이후의 자금 흐름, 다른 세입자에 대한 돌려막기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류에 기재된 채무 발생 시점을 확보해 계약 당시 이미 반환 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집주인의 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파산 면책 이후에도 평생 집주인을 따라다니는 비면책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으셨다면, 포기하기 전에 형사고소 전략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건마다 집주인의 재산 상태와 자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채우리

채우리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부동산 · 소년/학교폭력 · 노동/산재 · 기업법무 · 행정서울법무법인 새록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입니다. 상담부터 재판 진행까지,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법무법인 새록이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