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6분 읽기

배관·방수 하자, 보수기간 후 책임 가능

사건 개요

상가나 아파트 인테리어를 마친 뒤 1년쯤 지나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업체 측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관·방수 하자는 단순 마감 하자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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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계약서 1년'이 지나면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나?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적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무상수리 의무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사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 편의상 정한 관리 기준일 뿐, 법이 보장하는 하자 책임을 소멸시키는 효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명시적·구체적 면책 조항이 없다면, 단순히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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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배관·방수 하자를 '잠재 하자'로 구성하기

배관 연결 불량, 방수 시공 미흡은 시공 직후에는 멀쩡해 보이다가 수개월~수년 후 누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하자를 사용 중 생긴 단순 고장이 아니라, 시공 당시 이미 내재돼 있던 하자(잠재 하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시점이 늦었을 뿐, 원인은 시공 당시 존재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1년 지났으니 끝\"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탐지 결과서: 누수 원인이 시공 불량임을 객관적으로 증명
  • 현장 사진 및 영상: 누수 발생 위치와 상태 기록
  • 배관 도면 및 시공 내역서: 시공 당시 작업 범위 확인
  • 시공 완료 후 경과 기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잠재 하자의 정황 증거로 작용
  • 단순 항의가 아니라, 원인 규명 → 법적 책임 구조 분석 → 내용증명 또는 손해배상 청구 순서로 대응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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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면 기간 경과 면책 불인정

    배관·방수 하자는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사용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고, 아래층·인접 세대 피해까지 발생시키며, 영업 중단과 손해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하자입니다.

    그래서 판례와 실무는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보아, 시공사의 책임을 일반 마감 하자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누수는 제3자 피해로 연결되기 쉬워 \"기간 경과만으로 면책\"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용상 과실이 아니라 시공 불량임을 입증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보수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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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민법상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667조)은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 인도 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건물의 경우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하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배관·방수처럼 잠재 하자의 경우, 누수가 실제로 드러난 시점을 '하자를 안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1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누수 발생 시점부터 법적 청구 기간이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기간이 지났다\"는 상대방 주장에 밀려 분쟁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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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이후엔 정말 아무것도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은 무상수리 의무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없는 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배관·방수처럼 중대한 하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Q. 누수가 시공 불량 때문인지 사용 과실 때문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누수탐지 전문업체의 결과서, 배관 도면, 시공 내역서, 현장 사진이 핵심 증거입니다. 시공 완료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잠재 하자의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전문가 감정을 통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누수로 인해 아래층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생겼는데, 시공사에게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시공 불량이 원인으로 입증된다면, 직접적인 보수비뿐만 아니라 제3자 피해 배상금, 영업 손실 등 확장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항목별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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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 책임 없다\"는 말,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배관·방수 누수는 시공 당시 내재된 잠재 하자일 가능성이 높고,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로 평가받아 기간 경과만으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 분쟁에서 관철하려면 원인 규명과 증거 확보, 법적 책임 구조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수 하자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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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채우리

    채우리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부동산 · 소년/학교폭력 · 노동/산재 · 기업법무 · 행정서울법무법인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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