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6분 읽기

상간소송 이혼 동시 vs 분리 전략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상담을 오시는 분들 열 명 중 여덟 명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상간소송을 이혼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떼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단순히 절차가 편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득이 될지 깔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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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동시 진행 — 한 번에 끝내는 방식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배우자를 피고 1로, 상간자를 피고 2로 묶어 한 번에 소장을 날리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법원이 위자료 총액을 정한 뒤 그 안에서 책임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적정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봤다면, 배우자에게 4,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리고 그중 2,000만 원은 상간자가 연대로 부담하라는 식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실제로 쥐는 돈은 4,000만 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한 번에 끝나 편리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다소 제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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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상간소송 먼저, 이혼은 나중에

아직 이혼 도장을 찍을 확신은 없지만, 일단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먼저 소를 제기하면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 판결이 나옵니다. 이후 부부 관계가 결국 회복되지 않아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간자에게 받은 돈과 배우자에게 받을 돈을 합쳤을 때, 동시에 진행했을 때보다 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판사가 두 사건을 각각 별개의 책임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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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이혼 먼저, 상간소송은 나중에

배우자와의 관계부터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외도 책임을 확실히 물어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수준을 먼저 확정 짓습니다.

그 뒤에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면, 이미 이혼 판결에서 외도 사실이 공인되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도 추가적인 위자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소송을 쪼개서 진행할 때 위자료 총합이 한 번에 할 때보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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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따로 하면 위자료가 더 늘어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소송에 두 사람을 묶어놓으면 판사는 공동불법행위라는 틀 안에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반면 소송이 분리되면 각 피고의 잘못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다른 소송에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참고는 되더라도 금액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을 두 번 하는 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배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분리 대응이 유리한 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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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보다 중요한 것 — 협상력 설계

위자료 액수도 중요하지만, 소송 순서는 협상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걸어 상대방의 기를 꺾어놓은 뒤 재산분할이나 양육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부터 정리한 뒤 나중에 상간자에게 확실한 타격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외도 기간이 얼마나 긴지, 자녀가 있는지, 배우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시나리오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소장을 먼저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어내는 설계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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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반드시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공동불법행위 틀 안에서 총액을 정하기 때문에 분리 진행보다 총합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분리 진행 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는데 상간소송만 먼저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먼저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협상력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있으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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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간소송과 이혼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 목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실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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