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6분 읽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한가

사건 개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부정행위, 경제적 소홀, 가정에 대한 무관심 같은 잘못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명백히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잘못을 한 쪽도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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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법적 원칙

법원의 기본 입장은 명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고, 경제적으로도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면,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원 판결로 이혼을 선고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혼소송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원칙은 혼인제도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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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예외가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절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혼인파탄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별거가 수년간 지속되고, 사실상 연락도 없고, 부부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법원은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각이 아니라 청구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이후 수년간 별다른 갈등 없이 생활이 이어졌다면, 법원은 그 잘못이 현재의 혼인파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다시 따져봅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 파탄의 직접 원인인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책임의 무게가 희석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세 번째, 별거 중 책임 이행 여부입니다.

별거 기간 중에도 자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했다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후의 태도와 책임 이행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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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실무에서 가장 많은 흐름

현장을 보면 또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다가 결국 합의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강하게 반대하던 상대방도, 소송이 길어지고 혼인파탄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의 예외 판단이라기보다는 소송 과정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이런 합의 종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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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감정과 법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이혼은 끝난 관계 아닙니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 별거 기간과 태도는 어떠했는지, 자녀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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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A.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수년 이상 지속되어 혼인관계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 부정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별거 중 양육비·생활비 등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보복적 감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A. 상대방이 혼인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의사 없이 보복적 감정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실무에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별거 기간·연락 단절 여부·혼인관계의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이혼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나요?

A. 네,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던 상대방도 소송이 길어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합의이혼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 전략을 세울 때 합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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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단순히 '잘못했으니 안 된다'는 공식으로 결론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별거 기간, 혼인관계의 실체, 이후의 태도와 책임 이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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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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