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4분 읽기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 전성배 변호사 - 제척기간 2년 핵심 전략

변호사 소개

전성배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복잡한 사실혼 관계의 법적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

핵심 전문 분야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해소 시점 입증 전략
  • 제척기간(2년) 내 소송 접수 전략
  • 사실혼 관계 증거 수집 및 보전
  • 가사 소송 전반 (이혼, 위자료, 양육권)
  • ---

    사실혼 재산분할 —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리

    ①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므457 판결). 전성배 변호사는 이 판례를 기반으로 사실혼 의뢰인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② 제척기간은 단 2년 —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이지만, 사실혼은 해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 판결 없이도 일방이 해소 의사를 표시한 순간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③ 사실혼 해소 시점 — 판례 기준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 해소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이 사실혼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 실질적으로 동거가 종결되고 별거 상태가 된 경우
  • 주민등록 전출, 짐 이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행위가 있는 경우
  • 전성배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공동 거주지에서 전출 후 \"재산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발송한 증거를 활용하여 사실혼 해소 시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 말로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구두 요구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2년의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소송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전성배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

    | 전문성 | 사실혼·법률혼 재산분할 집중 경험 |

    | 신속성 | 제척기간 내 소장 접수 우선 원칙 |

    | 증거 전략 | 해소 시점 입증을 위한 체계적 증거 수집 지원 |

    | 판례 활용 | 대법원 판례 기반 맞춤형 법리 구성 |

    | 접근성 | 전국 출장 상담 가능, 비밀 보장 카카오 상담 운영 |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사실혼 상대방이 갑자기 집을 나간 경우
  • \"나중에 재산 나눠줄게\"라는 말만 믿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경우
  • 사실혼 해소 후 2년이 되기 전에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경우
  • 사실혼 관계를 먼저 끝내려 하는데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
  • ---

    상담 안내

    전성배 변호사와의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문제는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 macdee(맥디) — 검증된 변호사와 빠르게 연결되는 AI 법률 플랫폼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