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전성배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복잡한 사실혼 관계의 법적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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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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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리
①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므457 판결). 전성배 변호사는 이 판례를 기반으로 사실혼 의뢰인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② 제척기간은 단 2년 —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이지만, 사실혼은 해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 판결 없이도 일방이 해소 의사를 표시한 순간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③ 사실혼 해소 시점 — 판례 기준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 해소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성배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공동 거주지에서 전출 후 \"재산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발송한 증거를 활용하여 사실혼 해소 시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 말로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구두 요구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2년의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소송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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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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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사실혼·법률혼 재산분할 집중 경험 |
| 신속성 | 제척기간 내 소장 접수 우선 원칙 |
| 증거 전략 | 해소 시점 입증을 위한 체계적 증거 수집 지원 |
| 판례 활용 | 대법원 판례 기반 맞춤형 법리 구성 |
| 접근성 | 전국 출장 상담 가능, 비밀 보장 카카오 상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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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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