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6분 읽기

부부 절도·사기 형사처벌 가능

사건 개요

저는 그동안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형법상 면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위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부,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집안 물건을 몰래 반출해도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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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삼촌이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법대로라면 삼촌은 조카의 친족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면책 조항이 \"취약한 친족 구성원에 대한 재산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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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 중인 부부에게 생기는 형사처벌 리스크

이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지 삼촌·조카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이혼을 앞두거나 별거 중인 부부에게는 실무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부부간 일이라 형사처벌 안 된다'는 논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아내가 남편 몰래 결혼반지를 가지고 나간 경우
  •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집안 물건을 시어머니에게 넘긴 경우
  • 배우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런 행위들이 명백히 절도, 사기, 횡령으로 의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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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별거 중인 상대방의 물건은 절대 임의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 집 물건인데\"라고 생각해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져가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돌반지, 예물, 생활용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 빌려갔다면 상환 약속이 있었다는 점, 상환 능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 물건도 판결이나 합의 없이 건드리면 문제가 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임의 처분보다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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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2024년 6월 27일부터 즉시 적용 중단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는 단순한 '헌법 위반' 선언이 아닙니다. 즉시 적용이 중단되며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개정 시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1년 반 동안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시점부터 별거나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동, 합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방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동 등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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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친족상도례 폐지가 이혼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서 일어나는 재산 관련 행위는 이제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6월 27일 이후, 부부 사이 절도·사기·횡령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즉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2025년까지 반드시 개정 예정입니다.

    3. 별거 중 상대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동의 없이 처분하는 행동은 형사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협의 후 행동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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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소송 중에 제 물건을 배우자가 가져갔습니다. 지금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행위라면 친족상도례 조항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소유권 귀속, 반출 경위,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별거 중 배우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상황, 상환 약속 내용,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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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혼·별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문제는 이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형사 대응 및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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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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