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이혼 후 자녀 성본변경 허가 절차와 친부 반대 전략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성(姓)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성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아이의 성은 아버지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새 가정을 꾸리는데 아이의 성만 혼자 다르니, 아이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불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다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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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합의해도 바로 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꼭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는 건 부모가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청구를 하면 법원 심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가 떨어진 뒤 1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신고 절차를 해야 비로소 성이 바뀝니다. 절차가 단순하지 않고,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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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이 성본변경 허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준인데, 현재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자녀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된다면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어 어머니 쪽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데 성만 아버지 것을 쓰고 있는 경우, 또는 재혼 가정에서 새 아버지 성을 쓰는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데 아이 혼자 성이 다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족 구성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자녀 복리를 해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을 설득하려면 현재 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구체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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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은 성본변경 청구가 들어오면 이해관계인인 친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친부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내는데, 친부가 이를 통해 성변경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친부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사항일 뿐이고, 친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현실이 다릅니다. 친부가 강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 법원이 훨씬 더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친부 측을 대리해서 반대 의견을 직접 작성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우 자녀의 복리보다는 재혼을 위한 일방적인 시도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서 허가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친부의 의견이 생각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 사건을 통해 직접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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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반대할 때 대응 전략

친부의 반대가 예상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복리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아이가 현재 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이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 상담 기록,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내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 스스로가 성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법원이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친부의 반대가 자녀의 복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친부가 지금 자녀와 실질적인 교류가 없다거나, 양육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잘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성본변경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을 납득시키는 싸움입니다. 특히 친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절차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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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허가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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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청구 |

| 2단계 | 법원 심리 (친부 의견 청취 포함) |

| 3단계 | 허가 결정 |

| 4단계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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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법률해설)

Q. 친부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성본변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 청취서를 발송하지만, 친부가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부가 자녀와 교류가 없다는 사실이 성본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Q. 아이가 어릴수록 허가받기 쉬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아이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직접 성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성본변경 허가를 받으면 친부와의 법적 관계(친권, 양육비 등)도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성본변경은 단순히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이며, 친권이나 양육비 등 법적 친자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절차(입양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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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성본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친부가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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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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