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6분 읽기

이혼협의서 작성, 이혼 사유 될까?

사건 개요

이혼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협의서를 보고 나서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과거에 상대방이 요구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써줬던 메모 한 장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입니다. \"의뢰인도 이혼 의사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는 거죠.

핵심 쟁점

상대방이 이혼 협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뢰인에게 외도, 폭행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이혼 의사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의뢰인은 상대방 마음을 달래려는 생각에, 또는 다투는 상황을 피하려고 간단한 메모 한 장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 전략

실무에서 의뢰인이 대응해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협의서 작성 경위 설명

상대방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써준 것일 뿐, 실제 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과 진의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 의지 입증

협의서 작성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 양육에 대한 협조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귀책 사유 부재 확인

의뢰인에게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결과

실제 판결 사례에서도 같은 입장이 확인됩니다.

20XX년 가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지만,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단순 문자만으로는 혼인 파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20XX년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협의서를 써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공동생활을 이어가며 갈등 해결 노력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률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므1779 판결 등)에서는 부부가 일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약속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이혼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지, 혼인의 계속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협의서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협의서 작성 경위: 단순히 상대방을 달래려고 써준 것인지, 진정한 이혼 의사 표시인지
  • 의뢰인의 태도: 실제로 이혼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 혼인 파탄 여부: 외도, 폭행, 장기 별거 등 명백한 사유가 있었는지
  •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갈등을 줄이고 싶어서 써줬을 뿐, 실제로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그 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협의서의 위력은 크지 않습니다.

    이혼 협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실제 파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협의서를 써줬는데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혼인 파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작성 경위, 이후 태도, 실제 귀책 사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협의서를 써준 이유와 이후 가정 유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Q. 문자로 \"이혼하자\"고 했던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문자 메시지도 협의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보낸 문자인지, 진정한 이혼 의사 표시인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그 문자만으로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외도, 폭행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고, 혼인 파탄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협의서 한 장이 소송에 등장하는 순간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시 상황과 진의를 차분히 설명하고, 지금도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협의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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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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