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11분 읽기

상간자 위약벌 합의, 소송에서 유·무효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대부분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내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얼마를 지급할 것.\" 이것이 바로 위약벌 조항입니다.

위약벌은 상간 소송에서 받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위약벌은 합의 이후의 금지 행위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별도의 책임입니다. 최근 이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막상 소송으로 가면 그 조항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약벌 조항의 유·무효가 실제 소송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경험까지 포함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핵심 쟁점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위약벌 약정에 대해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 즉 상간 피해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위약벌 금액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지위, 합의서 작성 당시의 경위, 계약 위반의 구체적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약벌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경우, 전부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

변호 전략

전부 무효 — 합의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

위약벌 조항 전부가 무효로 판단되려면 상당히 극단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합의서 작성 당시 일방이 심각한 궁박 상태에서 불공정한 내용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 당시의 협박이나 강요가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로 인정될 수준이어야 전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단순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 혹은 주변에 알려질까 봐 괴로운 마음에 서명한 사정은 궁박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부 유효 —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경우

반대로 위약벌 조항이 전부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도 있습니다.

첫째, 합의서 작성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관여한 경우입니다. 변호사 또는 일방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조언했으며, 합의서 말미에 변호사의 서명까지 있다면 당사자가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효성이 더 뒷받침됩니다.

둘째, 양 당사자의 의무가 균형 있게 설정된 경우입니다. 상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도 상간자나 그 가족에 대한 접촉 금지, 사실 관계의 외부 발설 금지 등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 때 동일한 위약벌이 발생하는 규정이 있다면, 합의의 공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합의서 작성 직후 단기간 내에 명백히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합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재개한 경우, 위약의 존재가 명확하므로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이 더 강하게 인정됩니다.

일부 무효 —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위약벌 조항의 일부 무효입니다. 이는 크게 양적 일부 무효와 질적 일부 무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적 일부 무효란 위약벌의 금액 자체를 일부 감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연락 1회당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법원이 보기에 만남이나 성관계가 아닌 단순 연락에 대해 1회당 3,0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는 식입니다. 위약벌 조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적정 수준을 법원이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적 일부 무효는 위약벌 조항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부를 무효로 보는 것인데,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판결 결과

쟁점 1. 혼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위약벌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합의서에는 보통 상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향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약벌은 원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혼 후까지 평생 연락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 종료 이후의 연락에 대해서는 위약벌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판례의 다수도 이 입장에 가깝습니다. 위약벌 조항이 보호하려는 법익은 결국 혼인 관계의 평온인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상 더 이상 보호할 법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혼 이후의 만남이나 연락에까지 위약벌을 적용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즉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판단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도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약벌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쟁점 2.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연락이 금지되는 것일까

합의서에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어떤 이유로든 연락만 하면 위약벌이 발생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판례의 태도는 다릅니다.

다수의 판결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으므로, 위약벌 조항은 부정(不貞)을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그리워서 다시 만나 감정을 나누는 목적의 연락이라면 당연히 위약벌이 적용되지만, 공적 용건이나 법률적 사항의 확인 등 부정과 무관한 사유로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벌을 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 — 두 가지 쟁점이 함께 다투어진 경우

이 부분은 저희가 피고 측을 대리해 성공한 사건인데,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위약벌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서에는 연락 1회당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펼쳤는데, 그중 핵심 주장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당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에 원고가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혼인 관계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존재하지 않아 위약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판사가 이 주장에 대해 혼인 관계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벌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기존 판례의 다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하는 판단이라 상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청구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주장(쟁점 2)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의 전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이었고, 그 내용도 특정 법률 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 차원의 간단한 질의에 대해 짧게 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연락이 부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약벌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위약벌 소송에서 단순히 연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그 연락의 목적과 경위, 내용이 무엇인가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

법률 해설

합의서 한 줄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위약벌 조항은 잘 활용하면 상간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조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에 응하는 쪽에서도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가 예상치 못한 금액의 청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합의 범위 설정, 위약벌 금액 설정 하나가 나중에 수억 원의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에도 상간자 위약벌 합의가 유효한가요?

A. 판례의 다수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의 만남이나 연락에 대해서는 위약벌 조항의 보호법익이 소멸했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이거나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이라면 아직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위약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서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연락 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연락이든 위약벌이 발생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일체의 연락을 금지하는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위약벌 조항은 부정을 목적으로 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사항 확인, 공적 용건 등 부정과 무관한 연락은 위약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위약벌 금액이 너무 크면 법원에서 줄여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약벌 금액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 조항 전체를 무효로 하는 대신 적정 수준으로 금액을 감축하는 양적 일부 무효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상간자 위약벌 합의는 작성 단계에서의 설계가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든 합의에 응하는 입장이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간 합의나 위약벌 조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