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상간소송 당한 미혼녀 대응법

사건 개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도, 그 관계가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섭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일까요? 모든 책임이 내게만 있는 걸까요?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된 미혼 여성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초년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직장 내 멘토였던 상사에게 업무를 배우며 가까워졌고, 그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알았음에도 그의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곧 이혼할 거다\", \"아내와는 각방 쓰고 있고 이미 끝난 사이다\", \"아이 대학만 보내고 끝내려 한다\"는 식의 말들. 믿고 싶었고, 진심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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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직장 내 관계에서 시작된 상간 문제

직장은 사회초년생이 처음으로 나가는 공간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처음 맞이하는 직장 생활에서 후배는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너무 멋져 보이고,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업무 관계 속에서 감정의 혼란이 생깁니다.

사회 경험이 많고 말에 능한 상대방은 사회초년생의 순진함을 쉽게 간파합니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밖에 없어서 말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미혼 여성은 점차 의존하게 되고 감정도 얽히게 됩니다. 결국 술자리, 대화, 위로 속에서 육체적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결국 상간소송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면

많은 미혼 여성들은 상대방이 한 말들을 사실로 믿고 관계를 정당화합니다. 아내와는 끝난 사이, 결혼생활은 형식뿐이라고. 그런데 법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약속했다 해도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그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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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상간녀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가 없던 관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인 척 접근했고 뒤늦게 사실을 알았지만 관계를 끊지 못해 이어갔다면, 그것 자체가 모든 책임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특히 관계를 단절하려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다면 '고의'에 대한 다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관련 증거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해야 합니다.

'헤어지자고 했다'는 주장, 어떻게 다뤄야 하나

상간소송 피고 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헤어지자고 했어요\"입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연락했고 만났다면, 그 '이별 통보'가 아니라 감정적 밀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의 진심이 아니라 객관적 행동을 봅니다.

관계를 끊으려 했다면 단호히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중단하며, 필요한 경우 스토킹 신고 조치까지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말로만 헤어졌다'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 대응은 금물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연락을 했다가 위자료 청구액이 두 배로 뛴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변호사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뒤에만 어떤 행동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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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혼인 파탄 책임, 분명히 따질 수 있습니다

상간행위가 발생했더라도 모든 위자료 책임이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피고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사내에서 발생한 가스라이팅, 강압, 반복적인 단절 시도는 법적으로 다툼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다만 그 모든 주장은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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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①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②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는지, ③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직장 상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한 경우, 또는 관계 단절을 시도했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피고의 고의·과실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사정들은 위자료 감액 또는 청구 기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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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그럼 책임이 없나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됐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시점, 이후 메시지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헤어지자'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단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후 연락, 만남, 메시지 등에서 단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충분히 다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접근 방식, 말한 내용,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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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일 수도, 혹은 아직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혼자의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을 봅니다. 상간소송은 이후 삶과 직결되는 핵심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선택, 지금 바로 법률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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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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